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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현장내 안전관련 서류.... (저두 초짜입니다..도와주세요..ㅜ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2-14 1.4k 0

본문

2006-02-14,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건설회사에 입사한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곧 현장으로 발령이 난다네요...
> 짧은 시간이지만 본사에서 교육도 받았고..
> 학교에서 4년간 안전공학을 배웠지만....
>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가서 어찌해야할지..
> 아래보니... 운영자님께서 현장내 필요한 안전관려서류 양식과 샘플을
> 보내주셨다는데...
> 저에게도 도움을 주실수 있는지.....ㅜㅜ
> (저에게도 샘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
>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좋은 자료는 아닙니다.
간단하게나마 양식을 작성한 샘플을 이메일로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공동도급시 무재해 산정기준

2006-02-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도급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3개사) > > 산재발생시 산안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 > 따라 재해자수(재해율)를 분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저희 현장은 3개사가 공동시공을 하고 있고 그중에 상가현장을 각사에 > > 서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물론 3개사 공동현장에서 분리되어 있는 현장은 아니구요.. > > 3개사는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시공하고 여기 현장은 공동으로 하고...



06-02-21 · 1.5k · 0
A : 산재처리시 치료비용 질문

2006-02-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재처리시 휴업급여는 자신 월급의 70% 가 나오는것이고 요양비 청구 > > 시 치료비용을 보상받는것 같은데요, 이때 치료비용(병원 영수증 첨부) > > 은 전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받는건가요? > > 그리고 만일 수술을 2차, 3차 계속 받았다면 이 수술비도 청구만 하면 > >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 >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



06-02-21 · 1.3k · 0
A : 외부비계

2006-02-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에 아파트 동 외부비계설치가 있습니다. 외부비계설치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데 그 중간난간대 부분이 안전관리비로 해당이 되는겁니까? >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중간난간대가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외부비계의 수평재가 아니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중간난간대로 사용하는 자재가 타용도로 이미 반입한 것이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06-02-21 · 1.4k · 0
A : 주소가 틀렸네요

2006-02-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산업안전전공) 안전관리자로써 취업을 >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에 취업을 하고보니 제가 > 해야 할일이 안전관리가 아니더군요..제 이름으로 안전관리자는 > 선임을 한 상태이며 제가 하는 일은 생산관리부분입니다. > 담당자가 말하길 > "우리 회사는 순환보직을 실시하며 3~4년에 한번씩 부서를 옮긴다" >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 > 뭐..저는 이런것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06-02-18 · 1.1k · 0
A : 건강 검진

2006-02-17,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 담당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직영으로 일하시는분들 건강검진을 할려고 합니다. > > 근데 제가 이게 짐 처음이라서요 건강검진 받을 분들이랑 병원에 > > 동행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가 > > 있으면 그서류는 받아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요? > > 그리고 검진 비용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 > 초보라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6-02-17 · 1.4k · 0
A : 건강 검진

2006-02-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2-17,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 담당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 > 직영으로 일하시는분들 건강검진을 할려고 합니다. > > > > 근데 제가 이게 짐 처음이라서요 건강검진 받을 분들이랑 병원에 > > > > 동행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가 > > > > 있으면 그서류는 받아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요? > > > > 그리고 검진 비용은 어떻게 정산...



06-02-17 · 1.2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2006-02-17,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2-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2-17,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 담당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 > > > 직영으로 일하시는분들 건강검진을 할려고 합니다. > > > > > > 근데 제가 이게 짐 처음이라서요 건강검진 받을 분들이랑 병원에 > > > > > > 동행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가 > > > > > > 있으면 그서...



06-02-17 · 1.4k · 0
A : 무재해게시 신고 가능여부

공동도급사간 무재해운동 시행은 작업영역 및 근로자가 구분되어있고 업체별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자사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분리하여 무재해운동 시행이 가능합니다. 분할도급방식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사들이 공종별, 공정별, 공구별로 분할 시공하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별로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및 무재해운동 목표달성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무재해기록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2-5100-818으로 연락바랍니다 2006-0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06-02-16 · 1.6k · 0
A : 재난위험사업장 관리카드 첨부파일

2006-02-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난위험사업장 관리카드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현장에 비치해야 하나요.. > 아는게 하나도 없어요,.,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0 등에서 규정하듯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06-02-16 · 1.5k · 0
A : 해빙기대비 안전관리계획서

2006-02-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대비 안전대책수립하는데 자료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해빙기 건설안전 대책이 추가등록되었습니다. - 169번 자료인 2006년 해빙기 건설안전 대책 그외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151번 자료인 해빙기 제조업 안전보건기술자료 - 149번 자료인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술자료 - 76번 자료인 해빙기 안전대책과 안전점검표 - 76.1번 자료인 해빙기 안전관리 점검사항...



06-02-14 · 1.7k · 0
A : 산재등급요!! 첨부파일

2006-02-14, "안전기사 ( 초짜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등급과 관련하여 참고 할곳없나요 ? 1등급부터~14등급까지 있는데 각 등급마다의 산재보상 금액등 등급별 분류등을 어디서 봐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를 보시면 신체장해등급표가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에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체장해등급표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14 · 1.4k · 0
A : 질문입니다 ( 화재 )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설물도 거의 피해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다니요. 큰 사고는 아니었으므로 따로 어디다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남았으므로 작업자 모두에게 안전교육을 하여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시고 소방시설을 다시 점검하는 등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방관이 현장 전화번호를 적어 가서 전화를 준다고 한 것은 출동에 대한 준비차원에사 확인 전화 등 그후의 결과 등에 대해 물어볼 것 같군요. 큰 사고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2006-02-14, "배운...



06-02-14 · 1.5k · 0
▶ A : 현장내 안전관련 서류.... (저두 초짜입니다..도와주세요..ㅜㅜ)

2006-02-14,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건설회사에 입사한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곧 현장으로 발령이 난다네요... > 짧은 시간이지만 본사에서 교육도 받았고.. > 학교에서 4년간 안전공학을 배웠지만.... >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가서 어찌해야할지.. > 아래보니... 운영자님께서 현장내 필요한 안전관려서류 양식과 샘플을 > 보내주셨다는데... > 저에게도 도움을 주실수 있는지.....ㅜㅜ > (저에게도 샘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 > 선배님들...



06-02-14 · 1.4k · 0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06-02-15 · 1.1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2006-02-15,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15 · 1.2k · 0
A : 현장사무실 주변 안전재털이

재털이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 화재예방시설의 범주에 포함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사무실 관리비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안전공단 답변) 2006-02-13, "안전패트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주면 안전재털이 설치시 안전관리비 정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02-13 · 1.6k · 0
A : 융통성있게 사용하세요

재털이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당근 안되져 하지만 하부에 소화기 보관용기를 만들어 사용하면 소화기 보관함으로 묻어가는 거져 호이스트 층표지판도 내용상 안전관리비 사용 안되져 하지만 밑에 조금한 글씨로 안전제일쓰세요 그럼 사용가능하져



06-02-15 · 1.2k · 0
A :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

글씨~ 도면을 못 보신다면 문제긴 문젠데요. 급하다면 건축기사나 건축대리 등과 소주 한잔 하면서(형님 동생하면서) 솔직하게 초보라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지하층과 지상층(기준층, 옥상층 등)에 대해 개구부나 슬라브 단부가 생기는 곳을 알아보아 설치장소 갯수와 그에 대한 길이를 산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구부는 보통 덮개를 설치하지만 대형개구부나 한쪽으로 치우져진 곳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슬라브 단부는 대부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하구요. 안전관리를 하시다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깁...



06-02-10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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