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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예방기술지도 요원 자격 중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24 1,491회 0건

본문

10-24, "안전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기술지도 요원 자격 중에 건설안전기사+1년 경력 중에...
> 그 경력에 안전관리 대행 기관 경력은 인정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 중
말씀하신 건설안전기사 + 경력1년 이상인 자란?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즉,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력은 건설안전실무경력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력일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산업안전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한다)이 x년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여
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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