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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3-10-26 1,587회 0건

본문

저는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저희현장 총공사금액은 1000억 정도 이고요 저희회사 공사금액은 300역 정도입니다.
저희회사에 책정되어있는 안전관리비가 2억 정도인되 몇개월 안에 거의 다소진될듯합니다.
공사기간이 아직 2년 반 정도 남아있는데 ,
모자란 부분의 안전관리비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추가로 받을시 보호구 구입비용 그리고 안전시설물 , 인건비등
이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적용을 받을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청사 안전관리자의 말로는 인건비는 추가적용 되지않고 보호구 구입비용이나 건강검진 비용 등만 적용 시켜 추가 시켜 준다는데
법상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 히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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