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 A : 난간들에 사용하는 망...
2006-03-10,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난간에 낙하물또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망을 설치하는데 꼭 러셀망이나 낙하물 방지망 같은 망을 사용해야지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요?
>
> 제생각에는 근로가 보호용이라면 분진망을 겹겹으로 설치하든..망으로 일정한 안전용도로의 사용만 가능하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단 직원은 아니라네요...꼭 러셀망만 가능하다니...근로자보호우선아님니까?
>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수직보호망은 그 사용 규격과 기준이 성능검정기준에 의거 정해져 있으니 해당 제품만 수직보호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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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난간들에 사용하는 망...
노동부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275, '03.09.18]
중략하고...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겨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4년 5월 발행
건설안전 질의.회시집 5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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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난간들에 사용하는 망...
2006-03-13, "히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275, '03.09.18]
>
> 중략하고...
>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겨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4년 5월 발행
> 건설안전 질의.회시집 573쪽
수직방망으로 설치하는 라셀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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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식을 써주세요...
2006-03-10, "완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식을 써주세요...
>
> 저희공사는 철도 노반신설공사이며 공사금액은 약 100,000,000,000
> 입니다.
> 원하는 계산식은
>
> 공사비*철도공사 비율*직노비*간노비*재료비
> 이런식입니다..너무 헷갈려요
> 또 설계변경시 ES라는 것을 같이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노무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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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억울한 산재요양승인 대처방안협조
일단은 가까운 곳의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회사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지?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이 적정한지?를 알아보세요.
요즈음 추세가 근로자의 편을 많이 들어 주는 편이다 보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싶지만 안전인들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이런 것 가지고도 안전관리자의 능력이 좋다 아니다를 말하니 말이죠.
안전관리자가 슈퍼맨도 아닌데...
2006-03-10, "맥가이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건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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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억울한 산재요양승인 대처방안협조
개별산재신청을 했나 보네요..
민사일 경우 야간작업에 투입할 자가 소주를 마시고 했다면 크게 작용할터인데.. 무과실 원칙인 산재법으로는 근로시간의 연장이라 인정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홍길동은 야간작업 준비를 위해 식사를 했다고 주장하여 인정이 되었는데.. 사측에서는 야간작업을 위한 어떤 지시나 승인도 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날 야간작업일보나 투입자 현황이나.. 그리고 술을 마셨다는건 야간작업에 임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반박한다든지..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도움이 별로 안되는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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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 라이닝폼 안전조치사항에 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2006-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좋은 의견과 정보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의 공익을 위해서 유용한 자료와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
> 저는 고속철도터널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지금은 라이닝폼 제작공정에 있는데 라이닝폼이 터널내로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등의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좀더 안전하게 조치해보고자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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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이파이브 ?
산업안전공단(전문/특화사업)에 가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사망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중에 사업장에 맞는 5개를 정해서
그 사업장에 맞게 운영하면 됩니다.
2006-03-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이파이브가 뭐예요
>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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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이파이브 ?
2006-03-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이파이브가 뭐예요
> 갈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우측하단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시고 그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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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유무...
2006-03-09, "안전하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작업중지기간중에도 안전서류(안전일지등)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하는건지?
>
> 안전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전관리자의 급여는 인건비로 적용이 가 능 한건지?
>
> 질문의 답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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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유무...
2006-03-09, "안전하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작업중지기간중에도 안전서류(안전일지등)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하는건지?
>
> 안전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전관리자의 급여는 인건비로 적용이 가 능 한건지?
>
> 질문의 답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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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관련문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대충 위의 내용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들이면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들면 재해예방을 위해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겠다든지..
근로자 건강진단(계절로 봐선 특수검진 시기니까..)을 언제 어디서 부서에 누구누구를 해야겠다든지..
그전에 '연간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수립되어야겠지요.
(연간안전보건관리계획은 회사마다 비슷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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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일지 및 자체안전점검의 감리단 확인!
2006-03-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 및 자체안전점검의 서류를 점검 익일 감리가 감리단에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확인을 받지않아도 되는근거가 있나요?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입니다.
안전일지 및 자체안전점검의 서류를 감리단에 점검 다음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게 생각하시고 상호협력하여 확인점검 주기를 완화하는 등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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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2006-03-09,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하고 제조업에 안전관리자로
> 취업했습니다.
> 안전관리로 취업은 하였으나 안전과는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받아
> 현재 서류상으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인데요
>
>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 제가 만약 1~2년 후에 이직을 원할경우 안전관리 경력이 인정이
> 되나요??
> 그리고 제가 현재 서류상이나마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인데
> 안전관리 선임보고를??신고??를 안했거든요..이거 해야되는거 아니가요?
> 다른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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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2006-03-09, "건축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9,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하고 제조업에 안전관리자로
> > 취업했습니다.
> > 안전관리로 취업은 하였으나 안전과는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받아
> > 현재 서류상으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인데요
> >
> >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 > 제가 만약 1~2년 후에 이직을 원할경우 안전관리 경력이 인정이
> > 되나요??
> > 그리고 제가 현재 서류상이나마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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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2006-03-09,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9, "건축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9,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저는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하고 제조업에 안전관리자로
> > > 취업했습니다.
> > > 안전관리로 취업은 하였으나 안전과는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받아
> > > 현재 서류상으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인데요
> > >
> > >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 > > 제가 만약 1~2년 후에 이직을 원할경우 안전관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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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그리고..책임자..
사업주에서 생산본부장과 담당직무자까지 책임을 묻겠죠.
어디까지나 조사 과정에서 처벌유무가 달라지겠죠.
안전관리자도 직무에 소홀했다면 당연히 처벌 받는거구요.
그러지 아니하기 위해선 평소 교육, 점검, 순찰 등등.. 직무와 관련된 서류들을 철저히 체크하고 준비해야겠지요.
2006-03-09, "박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종 제조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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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사고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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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공장이 폭발해서 많은사람이 다쳤다..
>
> 또 롯데사건같이 고객이 다쳐버렸다..
>
> 그러면 누가 책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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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롯데월드사건 안전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안전관리자는 규정에 정한 직무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테고..
그렇다고 큰 회사의 사업주가 책임자로 선임은 되어 있지 않을테니..
그 담당부서(시설,운영)장급 정도가 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책임자와 당시 근무자들을 상대로 과실유무를 따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06-03-09, "박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롯데월드 사건 안전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 우리 산업안전기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근로자 안전관리 이고..
> 다치신 근로자가 롯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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