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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관련 규제 정비 건에 대한 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17 1.3k 0

본문

2006-03-16, "쌩초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간소해진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런지요..
> 또 안전보건교육시간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십습니다. 자료를 검색해봐도 잘 안나오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의 '06년도 건설안전 정책방향 중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한 얘기가도 있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안전보건교육이 재해예방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가 경직화되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실시가 40%미만이며 형식적으로 실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기획단의 '사업자교육 개선 추진방향'에서 교육방법 다양화 및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교육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교육시간의 합리적 조정 및 사업장의 자율성확대
- 동일업종의 타사업장으로 전직하는 경우 채용교육시간 완화
- 민간교육기관 진입 촉진
- 유해위험작업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 교육인프러 확충 및 업종별 근로조건별 맞춤식 교육강화

이외의 자세한 것은 이에 대한 노동부의 활성화 방안이 나와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50인미만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009년 까지 단계적으로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며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협의체
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파악이 되거나 알게되면 초기화면 공지사항 등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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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정기안전점검

2006-03-1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하천개수공사현장의 정기 안전점검에 > 관한 건입니다. > 저희 현장은 달성군 화원읍과 고령군 다산면입니다. > 주 공정은 게비온매트리스와 기존 1:2법면을 1:3으로 >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현장도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



06-03-17 · 1.5k · 0
▶ A : 노동관련 규제 정비 건에 대한 사항

2006-03-16, "쌩초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간소해진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런지요.. > 또 안전보건교육시간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십습니다. 자료를 검색해봐도 잘 안나오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의 '06년도 건설안전 정책방향 중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한 얘기가도 있었습...



06-03-17 · 1.3k · 0
A : 이해가....ㅠㅠ

2006-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급에 관해 질문을 했었는데...이해가 잘 안가네요..ㅠㅠ(밥팅~~) > > 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그냥 하청소장으로 선임하면 된다 답변주셨는데...... > 꼭 해야하는지요...해야한다면 선임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선임한 하청소장이 작업완료후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다른 협력업체 소장으로 선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참고로 저희 현장은 상업건축물에 공사금액 150억이 조금 넘는데요...) > > 2.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나눌때요.. > ...



06-03-17 · 1.5k · 0
A : 년간안전관리계획

2006-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년간안전관리계획을 달라는데요...양식도엄고 그많은날 어떻게계획을짤까 막막한데요 좋은샘플가지고계신선배님들 좀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업자료에 있는 각사의 안전관리 추진계획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16 · 1.3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2006-03-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난간대를 고정하 > > 기 위해 필요한 앙카볼트라든지 전기드릴, 깔깔이(정식명칭은..)등(설치 > > 하기 필요한 도구이나 향후 공사수행에도 사용될 도구인것 같음)도 안전 > > 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 제 생각엔 안될 것 같은데 관련 근거(노동부 질의회시등)를 찾기가 힘들 > > 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



06-03-16 · 1.7k · 0
A : 정기안전점검대상기준

2006-03-15,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및 소독시설설치공사에서도 > 정기 안전점검을 의뢰 받아야 하는가요? > 일일 처리용량 150000M3입니다. > 그러면 점검의뢰가능한 곳이 시설안전기술공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용량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에 의거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설치 공사가 2종시설물...



06-03-15 · 1.4k · 0
A : 직급에 관해...

2006-03-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ㅡㅡ > 우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함은 쉽게 한사업장의 대장 즉 원청소장 을 말하는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관리책임자 선임같이하면 되고요, 20억이상 공사현장은(하청포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협력 사 소장을 별도로 신고하세요... > 2. 근로자 대표로 직영 반장님을 서류에 올려도 되는지요.. 노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하시고 위원장은 원청소장 ...



06-03-14 · 1.2k · 0
A : 직급에 관해...

2006-03-14, "푸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ㅡㅡ > > 우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함은 쉽게 한사업장의 대장 즉 원청소장 > 을 말하는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관리책임자 선임같이하면 > 되고요, 20억이상 공사현장은(하청포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협력 > 사 소장을 별도로 신고하세요... > > > 2. 근로자 대표로 직영 반장님을 서류에 올려도 되는지요.. > 노...



06-03-14 · 1.3k · 0
A : 복지카드에 대해서

2006-03-14,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에 안전담당자 인데요..도배하시는분이 복지카드에 대해서 > > 물어보드라구요.. 일한지 7개월정도 되가는데요..저희 현장에선 > > 사용 안하고 있거든요.. 복지 카드에대해서 아는것이 암것두 없네요 > > 좀 알려주세요.. 8개동 454세대 입니다.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13, 258번 질문과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213이나 258를 넣고 ...



06-03-14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2006-03-14, "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두여 그리구 회의자료는 지방 노동청에 신고 여부도요 초보 안전 입니당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법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을 참조바랍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



06-03-14 · 1.7k · 0
A : 안전관리비 부과세

2006-03-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시 부과세는 빼고 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 >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경우도 부과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



06-03-14 · 1.7k · 0
A : 신호수에 대해서....

2006-03-14, "CIND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는 법으로 신호만 보게 되어 있지않으가여? > 궁금합니다.. > 신호수가 다른 업무도 할수가 있게 되어있나여 ? > 법으로 명시 되어있으면 알려주세여.... > 신호수는 신호만 보라는 법이 있냐고 저희 직장 상사분이 그러시는데. > 궁금해서 그러는데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에 관련된 법령에서 신호수는 신호만 보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수가 신호수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본다면 그 해당되는 시간에 대해...



06-03-14 · 1.7k · 0
A : 안전관리계획서-하수처리장

2006-03-14,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게되었습니다. >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되는 2종 시설물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 어떻게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충 내용은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 그리고 비산먼지는 연면적 1000m2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 신설공사가 아니라 개.보수 공사입니다. > 공사금액이 180억정도 기계가 130억, 토목건축이50억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



06-03-14 · 1.5k · 0
A : 안전교육시에...

2006-03-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면 모든교육에는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고 나오는데요...어떤건지...잘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영, 각종 시행규칙, 산업안전에 관련된 각종 고시/지침/훈령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전교...



06-03-14 · 1.5k · 0
A : 위험성평가표 첨부파일

2006-03-13,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곧 아파트현장으로 나가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라는데요.... > > 어찌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 >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시는 선배님들 ... 도와주세요. > > 최초 누가 작성해서 그걸 어떻게 협력업체 사람들에게 하라고 지시하는지... > >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작성요령 및 셈플 첨부합니다.



06-03-13 · 2k · 0
A : 화재예방 계획서...

2006-03-13,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축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는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리단에서 화재예방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화재예방 계획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선배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샘플에는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167...



06-03-1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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