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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험시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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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 작성일03-10-31 1,500회 0건

본문

10-31,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31, "피카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의 근로자가 상부에서 자재가 낙하하여 3주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 >
>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 > 일단은 요양신청서는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휴업급여등을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또한 보험료는 언제 지급이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누구신데 새벽같이 산재처리하십니까
>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해드립니다
> 3주정도는 많이 다친것도 아닌데 산재처리를 하신다면은
>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고
> 휴업급여를 신청하세요
> 휴업급여 신청시 3개월 노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 3개월 급여를 합해서 근로일수로 나누면은 평균임금이 되거든요
> (근로자 통장 계좌번호.도장 날인)
> 작성해서 복지공단에 제춣하시면 됩니다
> 시간이 없어서 그럼 이만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은여
산재처리라고 복잡하게 생각할거 없어요
사망사고하고 유해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사고만 아니면
요양신청서 제출 일주일정도 있다가 휴업급여 청구
그리고 재해자 고향으로가서 치료할수 있도록
고향근처 병원으로 이송시켜 주구요 이송비 사전지급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산재처리는 80%는 종료되구요
안전교육,목격자 진술서 등등
민사에 대비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잘가지고 있으면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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