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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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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28    1,5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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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총괄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변경 작성하려 합니다.
>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책자를 만들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더군요...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 되어 있습니다..
> 저희처럼 변경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지요??
> 관련 질의응답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함은
복사비.인쇄비.제본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비용, 심사수수료,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시 소요되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에도 문의한 결과 변경작성도 작성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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