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Q & A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05 1,210회 0건

본문

2006-04-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하려 하는데요...
>
> * 세부내역서 작성시 안전용품이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넣을때 공급가액만 넣어야 하는지 세액도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세금 포함 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법 조항도 물론 좋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것도 부가세는 정산하기 힘드니까 포함안시켜도 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ㅜㅜ)
>
>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는 꼭 해당월꺼만 포함되는지요...
> (2월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작성시..2월에 구입한 물품만 해당되는게 당연한거 같은데 전기가 올린서류에 2월 청구한 금액에 거래명세서는 1월 30일로 되있어서요...ㅜㅜ 말했더니 괜찮다고 하는데...그리고 1월 15일로 되있는거도 있는데 2월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 (그러고 보니 다음달로 이월된다고 전에 들은거 같아서요)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 일전에 제가 어디선가 얼핏 본거 같은데..ㅜㅜ
> 근로자 위원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꼭꼭~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예외..없어도 된다는 항목을 본듯한데...ㅜㅜ
> 꼭 있어야 한다면 선임은 어디서 어떤방법으로 신청해야 하고 현장근로자중 누구를 선임시켜야 하는지...
>
> *산업안전계상기준항목
> (안전시설물에 해당하는 물품 목록이나 해당해선 안되는 물품...이런게 정리되 있는게 있는지요...있으시면 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나른~~~한 봄...싱싱한 야채 많~~~이 드세요~~~(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1. 부가세 포함여부
- 안전용품 : 일반적으로 부가세 제외하고 안전관리비로 정산
- 안전관리자 인건비 : 세액전의 금액 그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


2.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1월 30일 것을 2월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다면 포함시키시고 없다면 포함 안시키셔도 됩니다.


4. 안전시설물에 해당하는 물품 목록이나 해당해선 안되는 물품...이런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있으나
못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용방법, 사용위치 등에 따라 같은 사용내역으로도 해석을 달리하므로 구분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사용내역을 올려주세요.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