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책임자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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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4-12 1,17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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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
> 개요: 저희 현장은 260억 공사이나 차수(5년) 공사입니다.
> 현재 3차 공사이며 계약금액은 17억2천만원입니다.
> 협력업체는 3개사와 계약했으며, 협력사도 총계약은
> 20억이 넘는 곳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10억정도 입니다.
>
> 질문:
> 1.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최초 계약시에 선임해야 하는지?
> 2. 아님 연차계약금이 20억원이 넘는 시점에 선임해야 하는지?
> 3. 협력업체도 저희과 같은 개념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차수별 공사시에는 총 부기금액(추정계약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착공시 선임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산안(건안) 68307-57, 2003.3.4)
또한, 협력업체도 원도급업체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
> 개요: 저희 현장은 260억 공사이나 차수(5년) 공사입니다.
> 현재 3차 공사이며 계약금액은 17억2천만원입니다.
> 협력업체는 3개사와 계약했으며, 협력사도 총계약은
> 20억이 넘는 곳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10억정도 입니다.
>
> 질문:
> 1.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최초 계약시에 선임해야 하는지?
> 2. 아님 연차계약금이 20억원이 넘는 시점에 선임해야 하는지?
> 3. 협력업체도 저희과 같은 개념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차수별 공사시에는 총 부기금액(추정계약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착공시 선임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산안(건안) 68307-57, 2003.3.4)
또한, 협력업체도 원도급업체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