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사용항목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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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4-12 1,8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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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진단비로월90000원정도의 금액을 지출하는데요..
>
> 그게..(주)00전기기술단(전기안전관리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고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록표'를 받는데요...
> 기록표 항목엔1.특고수전설비점검,2.이동식배전반점검,3.전압,전류체크,4.현장에 대해 지도(현장내 이동전선은 공중배선을 하여피복 손상예방)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 사항을 기록하는데요...
> 이걸한지가 하청인 가설전기가 온 후로 시작했는데..공단에서 방문하여 점검중 이것은 안전진단비로 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다 하네요..안전에 관한거라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접지,,누전차단기등..그런항목에만 정산 가능 하고 일반 재해지도 사무실에 의뢰시 정산가능하다는데...잘이해가 안가네요...
> 근로자 위주로 하는게 안전관리비이고 이것역시 안전에 관한 사항이고 현장 가설전기팀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다 특고등 정말 위험할 것 같으면 손도 안데려 하는데..그럼 그걸 누가 하라는 건지....
> 전기에 관한 사항 줌 설명좀 해주세요...
>
> *안전조끼는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나요?
> 안전관리자와 근로자간 구별을 위한 조끼는 정산 가능하지만
> 전체적으로 입고 일반적인 조끼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요...
> (예를들면 안전관리자1명근로자100명일때...근로자 조끼와 안전관리자 조끼를 녹색으로 101벌 구입하면 정산이 안되고 근로자조끼 녹색으로 100벌 안전관리자조끼 파랑으로 1벌 사면 정산가능하단 말 같은데..
> 그게 말만 바꾼거지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참 헷갈립니다..
> 1벌따로 샀다고 101벌을 정산할 수 있고 1벌차이로 정산 안된다면...
> 머리아파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전기와 관련하여 (주)00전기기술단에서 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안전대행도 근로자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있어서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타법에 의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사업주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전기안전대행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점검결과 등을 보시면 어떤 법에
의해 받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대행(점검)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가설 전기설비는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자재에 속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소한의 비용을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은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상기 안전관계자의 범위에 속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조끼를 식별용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와
신호수용 반사조끼는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얼음조끼(쿨자켓, 냉각자켓)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그리고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또한,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점검의날 등의 행사시 안전조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관련하여
사진, 지출내역의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진단비로월90000원정도의 금액을 지출하는데요..
>
> 그게..(주)00전기기술단(전기안전관리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고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록표'를 받는데요...
> 기록표 항목엔1.특고수전설비점검,2.이동식배전반점검,3.전압,전류체크,4.현장에 대해 지도(현장내 이동전선은 공중배선을 하여피복 손상예방)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 사항을 기록하는데요...
> 이걸한지가 하청인 가설전기가 온 후로 시작했는데..공단에서 방문하여 점검중 이것은 안전진단비로 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다 하네요..안전에 관한거라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접지,,누전차단기등..그런항목에만 정산 가능 하고 일반 재해지도 사무실에 의뢰시 정산가능하다는데...잘이해가 안가네요...
> 근로자 위주로 하는게 안전관리비이고 이것역시 안전에 관한 사항이고 현장 가설전기팀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다 특고등 정말 위험할 것 같으면 손도 안데려 하는데..그럼 그걸 누가 하라는 건지....
> 전기에 관한 사항 줌 설명좀 해주세요...
>
> *안전조끼는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나요?
> 안전관리자와 근로자간 구별을 위한 조끼는 정산 가능하지만
> 전체적으로 입고 일반적인 조끼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요...
> (예를들면 안전관리자1명근로자100명일때...근로자 조끼와 안전관리자 조끼를 녹색으로 101벌 구입하면 정산이 안되고 근로자조끼 녹색으로 100벌 안전관리자조끼 파랑으로 1벌 사면 정산가능하단 말 같은데..
> 그게 말만 바꾼거지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참 헷갈립니다..
> 1벌따로 샀다고 101벌을 정산할 수 있고 1벌차이로 정산 안된다면...
> 머리아파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전기와 관련하여 (주)00전기기술단에서 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안전대행도 근로자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있어서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타법에 의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사업주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전기안전대행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점검결과 등을 보시면 어떤 법에
의해 받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대행(점검)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가설 전기설비는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자재에 속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소한의 비용을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은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상기 안전관계자의 범위에 속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조끼를 식별용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와
신호수용 반사조끼는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얼음조끼(쿨자켓, 냉각자켓)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그리고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또한,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점검의날 등의 행사시 안전조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관련하여
사진, 지출내역의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