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회식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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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작성일06-04-14 1,28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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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또는 술자리 중에 어떤 사고, 사망으로 인해 산재가 인정된 판례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식, 또는 술자리도 어느정도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넘어 2-3차까지 밤새도록은 무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회식이 끝나고 혼자서 집에 가다가.. 이는 곧 어떤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
따라서 혼자 집에 가다가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산재가 아니라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해야겠지요.
2006-04-14,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송별 회식후 혼자 집에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요.
> 본인은 산재를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판례가 있는지요?
(새벽을 넘어 2-3차까지 밤새도록은 무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회식이 끝나고 혼자서 집에 가다가.. 이는 곧 어떤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
따라서 혼자 집에 가다가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산재가 아니라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해야겠지요.
2006-04-14,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송별 회식후 혼자 집에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요.
> 본인은 산재를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판례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