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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원의 법적근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6 1,207회 0건

본문

2006-04-1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희현장에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정산코저 하는데
> 안전보조원을 임명하고져 하는데
>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
> 산안법 14조?
> 시행규칙 11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의 안전관리비 정산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에는 없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으로 있습니다.

o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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