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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7 1.6k 0

본문

2006-04-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설업장에 근로자 건강검진후 2차검진대상자가 발생있는데 2차검검진대상사도 안전관리비로 검사를 받을수있을까요?
> 혹 있다면 근거법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10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의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 또는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2차검진(일반건강진단을 받고 소견에 따라 일부 인원 재검진 및 정밀검진을
실시)이 필요하다면 안전관리비로 검진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노동부 유권해석)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정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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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일일점검표 양식.. 첨부파일

자료 올려드립니다....충분할지모르겠는데...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모두들 무재해를 위해 노력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번에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들어왔는데요.. > > 완성검사도 통과했고... . > > 이제 일일점검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 > 타워크레인 체크리스트 양식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06-04-20 · 2.1k · 0
A : 신규채용자교육

2006-04-19,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아직 공사초기단계라 용역과 직영근로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데, 사실 통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법조항을 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제2항에 의해 하도급업체 소속 용역 및 직영 근로자의 신규채용교육은 원청 안전관리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까지 위법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신규채용교육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육을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 오해하지 ...



06-04-19 · 1.7k · 0
A : 외부에서 작업차 들어온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서식 요청합니다.

그러한 서약 서식 양식은 별도로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그냥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은 상호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정도이지... 어떠한 서약을 받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6-04-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 소속이 아닌 외부인력이 매립지 공사 건 때문에 우리 회사내에 >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도 안전담당인 제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 > 이런 근로자들은 사고가 날 경우 당사에서 책임이 없다는 증명과 함께 > ...



06-04-19 · 1.6k · 0
A :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장구 미챡용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태료부과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장의 안전관리자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혹 있다면 따라야 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06-04-19 · 1.2k · 0
A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방지 조치

2006-04-19, "날쌘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현장은 도로 중앙선을 따라 진행되는 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 차선을 확장하고 중앙선을 점용하여 가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 >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여러모로 어렵네요. 금전적인 문제겠지요. > > 만약에 무단횡단 하다가 우리 작업자나 직원이 사고가 나게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궁금하네요, ...



06-04-19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6-04-19, "km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제가 현재 건설업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80억 정도인데 > > 이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공사금액 120억원 > >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안전관리자 전담으로 되어있어 > > 그이하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



06-04-19 · 1.8k · 0
A : 무재해 달성관련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저희 현장은 무재해 100만시간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는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아직은 17만 시간으로 100만시간은 멀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장 출근 인원이 100명이면 하루 달성기간이 1000시간이 되는데, 그중 기상 변화에 따라 100명의 작업자 중 50명이 오전 작업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 달성시간을 1000시간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는지요? > 2. 협력업체 공사금액 20억 이상으로 협력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선임신...



06-04-19 · 1.4k · 0
A : 무재해 달성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006-04-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저희 현장은 무재해 100만시간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는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아직은 17만 시간으로 100만시간은 멀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장 출근 인원이 100명이면 하루 달성기간이 1000시간이 되는데, 그중 기상 변화에 따라 100명의 작업자 중 50명이 오전 작업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 달성시간을 1000시간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는지요? > > 2. 협력업체 공사금액 2...



06-04-19 · 1.4k · 0
A : 무재해 달성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 저희 현장은 무재해 100만시간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는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아직은 17만 시간으로 100만시간은 멀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장 출근 인원이 100명이면 하루 달성기간이 1000시간이 되는데, 그중 기상 변화에 따라 100명의 작업자 중 50명이 오전 작업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 달성시간을 1000...



06-04-20 · 1.6k · 0
A : 발주처로서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제가 챙겨야 하는 업무 및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법규 조항과 관련 서류 및 근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



06-04-18 · 1.7k · 0
A :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6-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 이로 인해서 제가 챙겨야 하는 업무 및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 법규 조항과 관련 서류 및 근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 > >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 > 우리모...



06-04-19 · 1.5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6-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2006-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



06-04-19 · 1.5k · 0
A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나요?

2006-04-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자꾸 착용지시를 하네요.. >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는지요? 작업자 입장에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비산물등에 대한 보호장구는 착용해야 될 것 같네여



06-04-18 · 1.4k · 0
A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나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착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만.. 유해광선이나 비산물(칩)이 많은 특수한 경우에는 필히 보안경을 용도에 맞게 착용해야 합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안경에 도수를 넣는 방법, 아니면 안경위에 덮어 쓸 수 있는 타입의 보안경을 주문해야 되겠죠. 안경은 시력교정에 의미를 두고 있고 보안경은 말 그대로 눈을 보호하는 것이라 안경이 보안경을 대신할 수는 없겠죠. 2006-04-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자꾸 착용지시를 하네요.. >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



06-04-18 · 1.4k · 0
A : 파형강판 안전그네

2006-04-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현장에서 파형강판 개착시 터널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 파형강판 판넬 조립은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 앞으로 콘크리트 타설 및 방수를 하게됩니다.. > 그런데 작업 특성상 판넬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 판넬 위에서 작업시 작업 발판등을 설치하기 곤란하여 오로지 안전그네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 질문의 요지는 안전대 중에서 안전블록, 하리프등 종류가 많은것 같은데 > 각각의 특징을 잘 몰라서 어떤 ...



06-04-18 · 1.3k · 0
▶ A : 근로자건강검진

2006-04-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설업장에 근로자 건강검진후 2차검진대상자가 발생있는데 2차검검진대상사도 안전관리비로 검사를 받을수있을까요? > 혹 있다면 근거법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



06-04-17 · 1.6k · 0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은 페지된걸로 아는데?

이거 막해도 되나요... 특수건강검진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06-04-17 · 1.3k · 0
A :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은 페지된걸로 아는데?

2006-04-17, "건사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거 막해도 되나요... > > 특수건강검진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의 내용은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 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18 · 1.6k · 0
A : 우수안전사원 상품지급 첨부파일

2006-04-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5만원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하고있는데 상품권이 문제가 될수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1.5만원상품권지급이 문제가 됩니까? > 2.혹시 타현장에서 지급하는상품으로는 뭐가있을까요? 상품권 자체가 문제 제기가 될수 있습니다....안전행사시 포상품에 대한 액수등은 법적인 제재가없는데...노동부나 산업안전 질의시 모호하게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을 하기에...참고로 귀현장에서 주유권은 문제제기가될수 있으므로 물품쪽으로 바꾸시는게 낳을듯 싶네요.. 당현장은 자전거(7만원 상당)나...



06-04-17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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