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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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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안전 작성일06-04-25 1,02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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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습니다..
1.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감리단에 선임은 4월5일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 보고가 4월에 되었으니까 3월달 안전관리자급ㅕ를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이 없는데...
좀 정확한 법률자료내지 질의회시한 내용 부탁 합니다.
2.해상공사라서 물량장에 근로자차량 해상추락위험이 있어서 카스토퍼를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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