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26 1,01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풍속계 설치예상도 등은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서 검색어를 '풍속계'로 넣고 검색하시면
> >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 >
> > - 229번 타워크레인 설치형 풍속계
> > - 229.1번 무선식타워크레인 풍속경보시스템 1
> > - 229.2번 무선식타워크레인 풍속경보시스템 2
> > - 168번 타워크레인 풍속표지판
> >
> > 그리고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 악천후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풍속계와 조작전원을
> > 연동시켜 안전을 확보합니다.
> >
> > ※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시스템"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보통의 작업시에 현장 작업조건에
> > 맞는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세팅속도에 도달시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어 운전이 정지됨으로
> >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더 라도 바람에 대한 안전확보 가능
> >
> > 더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 그리고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 >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 >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2006년 7월 1일 부터는 위반시 처벌함)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추가질문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 2006년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에 관련된 자료를 구할수 있겠습니까?
> 전 처음 듣는 애기라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41호, 2005·10·7>에 보시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의3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
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10·7>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6-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풍속계 설치예상도 등은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서 검색어를 '풍속계'로 넣고 검색하시면
> >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 >
> > - 229번 타워크레인 설치형 풍속계
> > - 229.1번 무선식타워크레인 풍속경보시스템 1
> > - 229.2번 무선식타워크레인 풍속경보시스템 2
> > - 168번 타워크레인 풍속표지판
> >
> > 그리고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 악천후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풍속계와 조작전원을
> > 연동시켜 안전을 확보합니다.
> >
> > ※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시스템"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보통의 작업시에 현장 작업조건에
> > 맞는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세팅속도에 도달시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어 운전이 정지됨으로
> >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더 라도 바람에 대한 안전확보 가능
> >
> > 더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 그리고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 >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 >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2006년 7월 1일 부터는 위반시 처벌함)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추가질문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 2006년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에 관련된 자료를 구할수 있겠습니까?
> 전 처음 듣는 애기라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41호, 2005·10·7>에 보시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의3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
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10·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