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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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6-04-26 1,0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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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풍속계 설치예상도 등은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서 검색어를 '풍속계'로 넣고 검색하시면
>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
> - 229번 타워크레인 설치형 풍속계
> - 229.1번 무선식타워크레인 풍속경보시스템 1
> - 229.2번 무선식타워크레인 풍속경보시스템 2
> - 168번 타워크레인 풍속표지판
>
> 그리고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 악천후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풍속계와 조작전원을
> 연동시켜 안전을 확보합니다.
>
> ※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시스템"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보통의 작업시에 현장 작업조건에
> 맞는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세팅속도에 도달시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어 운전이 정지됨으로
>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더 라도 바람에 대한 안전확보 가능
>
> 더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2006년 7월 1일 부터는 위반시 처벌함)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에 관련된 자료를 구할수 있겠습니까?
전 처음 듣는 애기라서요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풍속계 설치예상도 등은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서 검색어를 '풍속계'로 넣고 검색하시면
>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
> - 229번 타워크레인 설치형 풍속계
> - 229.1번 무선식타워크레인 풍속경보시스템 1
> - 229.2번 무선식타워크레인 풍속경보시스템 2
> - 168번 타워크레인 풍속표지판
>
> 그리고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 악천후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풍속계와 조작전원을
> 연동시켜 안전을 확보합니다.
>
> ※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시스템"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보통의 작업시에 현장 작업조건에
> 맞는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세팅속도에 도달시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어 운전이 정지됨으로
>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더 라도 바람에 대한 안전확보 가능
>
> 더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2006년 7월 1일 부터는 위반시 처벌함)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에 관련된 자료를 구할수 있겠습니까?
전 처음 듣는 애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