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물론 원청안전관리자가 교육 시행여부를 확인 점검해야하나,,,). 법 따로 현실따로 이니,,,그런대로 협력업체 소장님께 신규채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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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물론 원청안전관리자가 교육 시행여부를 확인 점검해야하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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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 >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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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06년 4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질문
2006-04-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하는데, 만약 5월중 계획이 잡힌 안전협의체 회의(당현장은 소장위주로 됨)에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혹 가능하다면 언제 부터 실시가 가능한지 부칙을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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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그렇습니다. 2006년 4월 26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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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거푸집,비계 설치/해체 작업자 교육문의(유해/위험취업제한)
2006-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및 비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설치 및 해체 기능습득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고 위반시에는 제67조의 2에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 여기서
>
> 문1. 이 법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요?
> 문2. 해당 작업자의 교육을 시행해야할 주체는 누군지요?(원청사 또는 해당 협력사)
> 문3. 가설협회등에서 교육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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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2006-04-2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및 비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설치 및 해체 기능습득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고 위반시에는 제67조의 2에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
> > 여기서
> >
> > 문1. 이 법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요?
> > 문2. 해당 작업자의 교육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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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추가질문
2006-04-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및 비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설치 및 해체 기능습득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고 위반시에는 제67조의 2에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 >
> > > 여기서
> > >
> > > 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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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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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4-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꾸벅(--)(__)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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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음주측정기
건강진단비 항목에 포함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될까요? 혹, 인건비가 60%이상이라던지, 시설비가 70%이상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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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음주측정기
측정기니까 안전진단비에 가깝지 않나요?
2006-04-2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진단비 항목에 포함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 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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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음주측정기
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될까요? 혹, 인건비가 60%이상이라던지, 시설비가 70%이상이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음주측정기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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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
일명 "뺑뺑이"를 공사경계구역에 윙카대신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어렵고
현장내의 개구부에 설치하여 야간작업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는 것이면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2006-04-27, "그때끄때달라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있잖아요
> P.E휀스위에 윙카대신 설치하는것 뭔지 아시지요? 이것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물론 사용 용도는 공사경계구역에 윙카대신 사용하는것입니다. 어차피 공사경계구역이면 윙카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겠지요? 다만 개구부에 야간에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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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
뺑뺑이가 델리네이트가 아닌지요...설치장소에 따라 안관비에 포함여부가 결정될껍니다...보는사람의관점에서 판단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2006-04-2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명 "뺑뺑이"를 공사경계구역에 윙카대신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어렵고
> 현장내의 개구부에 설치하여 야간작업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는 것이면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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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7, "그때끄때달라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있잖아요
> > P.E휀스위에 윙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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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진복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4-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거작업시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하여 방진복을 착용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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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방진설비
o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방진복이 근로자 건강장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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