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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06년 4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30 1.1k 0

본문

2006-04-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하는데, 만약 5월중 계획이 잡힌 안전협의체 회의(당현장은 소장위주로 됨)에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혹 가능하다면 언제 부터 실시가 가능한지 부칙을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
> <참고로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580억의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그렇습니다. 2006년 4월 26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에서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게 될 예정
입니다.

즉, 도급인인 사업주(현장소장) + 그의 수급인 사업주(협력업체 대표자 전부) 만으로
구성된 사업주간협의체에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등을 참여토록 하여 산재예방계획수립,
작업환경측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말하며,

수급인인 사업주란? 도급인인 사업주처럼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불참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기 1.항의 법령안에 대하여 2006년 5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며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일 없는 한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해서도 5월중 계획이 잡힌 사업주간
협의체(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인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48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물론 원청안전관리자가 교육 시행여부를 확인 점검해야하나,,,). 법 따로 현실따로 이니,,,그런대로 협력업체 소장님께 신규채용교육...



06-05-02 · 1.5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물론 원청안전관리자가 교육 시행여부를 확인 점검해야하나,,,). 법 ...



06-05-02 · 1.5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 >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



06-05-03 · 1.6k · 0
▶ A : 2006년 4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질문

2006-04-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하는데, 만약 5월중 계획이 잡힌 안전협의체 회의(당현장은 소장위주로 됨)에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혹 가능하다면 언제 부터 실시가 가능한지 부칙을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그렇습니다. 2006년 4월 26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06-04-30 · 1.1k · 0
A : 거푸집,비계 설치/해체 작업자 교육문의(유해/위험취업제한)

2006-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및 비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설치 및 해체 기능습득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고 위반시에는 제67조의 2에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 여기서 > > 문1. 이 법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요? > 문2. 해당 작업자의 교육을 시행해야할 주체는 누군지요?(원청사 또는 해당 협력사) > 문3. 가설협회등에서 교육받...



06-04-28 · 2.3k · 0
추가질문

2006-04-2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및 비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설치 및 해체 기능습득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고 위반시에는 제67조의 2에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 > > 여기서 > > > > 문1. 이 법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요? > > 문2. 해당 작업자의 교육을 시행해야...



06-04-29 · 1.3k · 0
A : 추가질문

2006-04-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및 비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설치 및 해체 기능습득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고 위반시에는 제67조의 2에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 > > > > 여기서 > > > > > > 문1...



06-04-29 · 1.6k · 0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냉무)

감사합니다. 꾸벅(--)(__) *^^*



06-04-29 · 1.2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4-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꾸벅(--)(__)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29 · 1.3k · 0
A : 음주측정기

건강진단비 항목에 포함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될까요? 혹, 인건비가 60%이상이라던지, 시설비가 70%이상이라던지...



06-04-27 · 1.3k · 0
A : 음주측정기

측정기니까 안전진단비에 가깝지 않나요? 2006-04-2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진단비 항목에 포함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 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



06-04-27 · 1.4k · 0
A : 음주측정기

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될까요? 혹, 인건비가 60%이상이라던지, 시설비가 70%이상이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음주측정기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으로...



06-04-27 · 1.6k · 0
A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

일명 "뺑뺑이"를 공사경계구역에 윙카대신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어렵고 현장내의 개구부에 설치하여 야간작업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는 것이면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2006-04-27, "그때끄때달라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있잖아요 > P.E휀스위에 윙카대신 설치하는것 뭔지 아시지요? 이것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물론 사용 용도는 공사경계구역에 윙카대신 사용하는것입니다. 어차피 공사경계구역이면 윙카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겠지요? 다만 개구부에 야간에 설치하는...



06-04-27 · 1.3k · 0
A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

뺑뺑이가 델리네이트가 아닌지요...설치장소에 따라 안관비에 포함여부가 결정될껍니다...보는사람의관점에서 판단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2006-04-2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명 "뺑뺑이"를 공사경계구역에 윙카대신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어렵고 > 현장내의 개구부에 설치하여 야간작업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는 것이면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 > 2006-04-27, "그때끄때달라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있잖아요 > > P.E휀스위에 윙카...



06-04-27 · 1.2k · 0
A : 방진복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4-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거작업시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하여 방진복을 착용 할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방진설비 o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방진복이 근로자 건강장애를 ...



06-04-27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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