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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페이지 정보

   이니그마 작성일06-05-03 1.6k 0

본문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 >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물론 원청안전관리자가 교육 시행여부를 확인 점검해야하나,,,). 법 따로 현실따로 이니,,,그런대로 협력업체 소장님께 신규채용교육만이라도 하시라고 협조하시고,
> > 3. 당 사업장에서 질병이나, 상해등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가 불가피합니다. 그 근로자처럼 다친곳도 없는데 아프다며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난감한 사항이 아닐수 없네요. 법은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도 그렇구요..
> >
> >
> >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하청직원에게 안전난간등 시설물 설치를 시키는데...그간 안전관리자인건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본급여 하청회사로 지급 받고 일한 날 근무당으로 원청에서 30만원 지급)근데 안전관리자 인건비라고 명시하면 안전관리자 조건에 맞지 않아(자격증 무)항목을 삭제하든 바꾸든 해야 하는데...뭐라고 명시해야 지급가능한지요...
> > > 안전난간 설치...계단실 난간 설치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작업하는데...
> > > 경험부족이 절실히 들어납니다...ㅠㅠ
> > > 도와주세요...ㅜㅜ
> > >
> > > 2.하청직원 신규채용시 교육을 혼자 근무하는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하청 소장들에게 맡기며 같이 하고 있습니다..
> > > 근데 어디 다친 사람도 아니고 무릎이 그냥 아프다며 산재 얘기를 합니다
> > > 근데 하청 소장이 교육도 안시켰는데...
> > > 100%교육안한 저희가 피해가 갈것 같은데...
> > > 가라로 아픈거 다들 알고 증인도 있습니다...
> > > 설비 작업자라 하는거 없는데...ㅜㅜ
> > > 아무리 상황 좋아도 법이 더 쎄겠죠....?ㅠㅠ
> > > 도와주세요...ㅠㅠ
> > > 이제 막바진데...참....
> > > 어쪄다 그런 사람이...와서리..ㅠㅠ
>
>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 역시...ㅠㅠ
> 괴롭습니다...머리를 쥐어뜯어 해결된다믄 다 뜯을 수 있는데..ㅜㅜ
> 안전이여...언제쯤 빛을 발할것인가....ㅠㅠ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신규채용시 교육서류는 본인한테 받는것이 옳은데 교육서류를 이제와서 작성해달라면 오히려 그사람이 역이용할것 같네요..제 경험으로 그서류는 가라식으로라도 일단 만들어 놓는것이 좋겠네요.그리고 아픈 부위를 정밀촬영..혹은 MRI촬영을 해보세요..
의사쌤 판독시 같이 들어가서 애기를 들는것이 좋을듯..
판독결과 아무이상이 없을땐 강하게 나가세요..자꾸 약한모습보이면 약점만 파고듭니다..혹시 산재하자고 하면 하라고 하세요...대신 민사로 보험사기죄로 고발한다고 해보세요..혹시나 산재가 성립되더라도 민사로 걸고 넘어지면 시간,돈 모든게 회사가 유리합니다..개인은 회사를 절대 이길수가 없어요..이런 후루꾸 환자들한테 저도 많이 당해봐서 그 심정 알것 같네요..



Q & A

전체 8,829건 48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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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물론 원청안전관리자가 교육 시행여부를 확인 점검해야하나,,,). 법 ...



06-05-02 · 1.5k · 0
▶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 >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



06-05-03 · 1.6k · 0
A : 2006년 4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질문

2006-04-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하는데, 만약 5월중 계획이 잡힌 안전협의체 회의(당현장은 소장위주로 됨)에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혹 가능하다면 언제 부터 실시가 가능한지 부칙을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그렇습니다. 2006년 4월 26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06-04-30 · 1.1k · 0
A : 거푸집,비계 설치/해체 작업자 교육문의(유해/위험취업제한)

2006-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및 비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설치 및 해체 기능습득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고 위반시에는 제67조의 2에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 여기서 > > 문1. 이 법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요? > 문2. 해당 작업자의 교육을 시행해야할 주체는 누군지요?(원청사 또는 해당 협력사) > 문3. 가설협회등에서 교육받...



06-04-28 · 2.3k · 0
추가질문

2006-04-2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및 비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설치 및 해체 기능습득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고 위반시에는 제67조의 2에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 > > 여기서 > > > > 문1. 이 법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요? > > 문2. 해당 작업자의 교육을 시행해야...



06-04-29 · 1.3k · 0
A : 추가질문

2006-04-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및 비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설치 및 해체 기능습득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고 위반시에는 제67조의 2에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 > > > > 여기서 > > > > > > 문1...



06-04-29 · 1.6k · 0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냉무)

감사합니다. 꾸벅(--)(__) *^^*



06-04-29 · 1.2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4-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꾸벅(--)(__)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29 · 1.3k · 0
A : 음주측정기

건강진단비 항목에 포함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될까요? 혹, 인건비가 60%이상이라던지, 시설비가 70%이상이라던지...



06-04-27 · 1.3k · 0
A : 음주측정기

측정기니까 안전진단비에 가깝지 않나요? 2006-04-2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진단비 항목에 포함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 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



06-04-27 · 1.4k · 0
A : 음주측정기

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될까요? 혹, 인건비가 60%이상이라던지, 시설비가 70%이상이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음주측정기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으로...



06-04-27 · 1.6k · 0
A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

일명 "뺑뺑이"를 공사경계구역에 윙카대신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어렵고 현장내의 개구부에 설치하여 야간작업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는 것이면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2006-04-27, "그때끄때달라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있잖아요 > P.E휀스위에 윙카대신 설치하는것 뭔지 아시지요? 이것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물론 사용 용도는 공사경계구역에 윙카대신 사용하는것입니다. 어차피 공사경계구역이면 윙카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겠지요? 다만 개구부에 야간에 설치하는...



06-04-27 · 1.3k · 0
A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

뺑뺑이가 델리네이트가 아닌지요...설치장소에 따라 안관비에 포함여부가 결정될껍니다...보는사람의관점에서 판단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2006-04-2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명 "뺑뺑이"를 공사경계구역에 윙카대신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어렵고 > 현장내의 개구부에 설치하여 야간작업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는 것이면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 > 2006-04-27, "그때끄때달라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있잖아요 > > P.E휀스위에 윙카...



06-04-27 · 1.2k · 0
A : 방진복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4-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거작업시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하여 방진복을 착용 할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방진설비 o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방진복이 근로자 건강장애를 ...



06-04-27 · 3.1k · 0
A : 건설용리프트 해체계획서

2006-04-26, "최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내일 해체하는데요 > 건설용 리프트 해체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 메일로 꼭 부탁드립니다. > 안전 힘들지만 열시미 해 볼랍니다.. > lsw3021@yahoo.co.k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해체는 조립의 역순입니다. - 47번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리프트 ...



06-04-27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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