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2006년 4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질문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06-04-30 1,218회 0건

본문

1)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하는데, 만약 5월중 계획이 잡힌 안전협의체 회의(당현장은 소장위주로 됨)에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혹 가능하다면 언제 부터 실시가 가능한지 부칙을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참고로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580억의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