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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 차량 임대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필안전 작성일06-05-03 989회 0건

본문

제 생각엔 불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명시된 내역은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6-05-02,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관로 현장으로써 순찰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그래서 순찰 차량을 임대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 한지
>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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