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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스카이데크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6-05-06 1.1k 0

본문

처음 들어보네요. 회사가 많아서... 명칭이 다른 것 같습니다.
데크플레이트, 슈퍼데크 같은 것 아닌가요?

2006-05-06, "안전으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스카이데크를 사용한다고합니다..
> 무엇인지..어떤위험요소가 있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2006-05-11, "행동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이 아직안된 초짜안전인입니다 > 우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 여러 선배님들 및 기술단 여러분께 >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에 문뜩 이런생각을 많이 합니다 > 과연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안전관리자에 > 대한 회의를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저 조차도 과연 안전에 대해 > 얼마나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는지도 그리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 조차 제대로 하질 않고 있습니다 > 일일안전점검일...



06-05-11 · 1.5k · 0
A : 발코니난간대문의

이격거리는 짧을수록 좋겠지요. 벽과 난간대(원형파이프)의 이격거리는 10cm정도 하면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세요 2006-05-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 현장일을 하는 새내기 안전입니다. 저희 현장에서 발코니 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난간대와 벽과의 이격거리등 자세한 설치 규격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경험 FM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06-05-11 · 1.4k · 0
A : 발코니난간대문의

2006-05-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 현장일을 하는 새내기 안전입니다. 저희 현장에서 발코니 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난간대와 벽과의 이격거리등 자세한 설치 규격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경험 FM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코니처럼 단부가 발생하는 곳의 측면 양쪽에 대한 틈새의 법적인 간격기준은 별도로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안전난간대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니 만큼 난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06-05-11 · 1.2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1. 소화기함+재떨이 일체형 : 재떨이로 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러므로 소화기함 등으로 정리요망 2. 현장내 분리수거함(마대걸이) :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함 2006-05-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음 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 1. 소화기함+재떨이 일체형(밑에는 소화기 놓을수 있고 위에는 재떨이 > 털수 있는 것) > > 2. 현장내 분리수거함(마대걸이) > => 쓰레기 버리는 곳...



06-05-10 · 2.2k · 0
A : 협력업체가 계약한 업체

협력업체를 통하여 제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사고나면 자기 철강업체에서 산재처리한다고 해도 재해건수는 원청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철강업체로 인하여 원청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치는 경우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철강업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2006-05-10, "미래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제작장이 우리 작업장 옆에 설치가 됩니다. > > 이 철강업체는 우리 현장 협력업체 뿐아니라 옆 공구 현장의 협력업체까지 일괄로 자재납품계약을 한...



06-05-10 · 1.4k · 0
A : 안전점검이란?

2006-05-09,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이 매월 실시하는 > 정기안전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는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2월에 1회이상 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푸른색으로 링크된 것을 클릭하여 해당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5-09 · 1.5k · 0
A : 건설현장 산재적용시 벌점부과 관련

2006-05-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관련하여 산재적용시 벌점이 부과되는 궁금합니다. > 벌점부과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벌칙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부부처와 관련업계가 조율했던 PQ점수제도중 산업안전관련항목의 가감폭의 완화에 대해서는 2006년 1분기 내에 확정한다는 말은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율했던 내용에는 현행 PQ에 산업안전 항목과 관련 ▲환...



06-05-08 · 2.1k · 0
A : 안전점검의 날 행사문의

2006-05-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은 의무사항입니까? > 아님 업체 자율에 맞기는 사항입니까? 아직 저희 현장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협의체 회의매월 1월, 협력업체 합동 안전점검 2개월 1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3개월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 입니다. 그래도 한달에 한번쯤은 하는것이....



06-05-08 · 1.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긴급)

2006-05-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이며 > 원청(200명)과 협력업체(100명)이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 원청은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었으며 협력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 하여야 되는데 원청의 자격증을 협력업체에 선임하여도 되는지? > > 동일사업장에서의 협력업체는 별도로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원청의 직원이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격증을 선임하여도 >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⑤제1항 ...



06-05-08 · 1.6k · 0
A : 보호구 미착용자 벌금 부과건

2006-05-08,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현장에서 안전모등 기타 보호구 미착용자 사진을 > > 찍어서 벌금 부과를 하잖아요 .. 공문, 사진대지 해서 팩스로 > > 보냈는데.. 그 벌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하청 업체에서 > > 벌금은 어떻게 보내는거죠?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



06-05-08 · 1.1k · 0
넘 어려운 질문인가요??

2006-05-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집행에있어서 물론 협의점을 찾아서 집행하는게 좋겠지만 > 부득히한경우(예:규정에도 있고 산업안전공단의 감독관의 질의내용또한 적법하므로 집행가능이라는 내용을 확인시켜주어도 감리의 단순의견으로 집행불가할때 등...) 이런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 그리고 그런 기관이나 공단에서는 어떤절차를 걸쳐야되나요? > 인터넷상의 단순민원접수후 내용을 프린터해서 보여주어도 막무가내입니다. > 법보다는 자체규정이 우선이라는생각이죠... 빠른답...



06-05-09 · 953 0
A : 넘 어려운 질문인가요??

2006-05-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집행에있어서 물론 협의점을 찾아서 집행하는게 좋겠지만 > > 부득히한경우(예:규정에도 있고 산업안전공단의 감독관의 질의내용또한 적법하므로 집행가능이라는 내용을 확인시켜주어도 감리의 단순의견으로 집행불가할때 등...) 이런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 > 그리고 그런 기관이나 공단에서는 어떤절차를 걸쳐야되나요? > > 인터넷상의 단순민원접수후 내용을 프린터해서 보여주어...



06-05-09 · 1.1k · 0
▶ A : 스카이데크

처음 들어보네요. 회사가 많아서... 명칭이 다른 것 같습니다. 데크플레이트, 슈퍼데크 같은 것 아닌가요? 2006-05-06, "안전으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스카이데크를 사용한다고합니다.. > 무엇인지..어떤위험요소가 있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06-05-06 · 1.1k · 0
A : 건강검진...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등으로 증명하면 될것같습니다. 참고로 신규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2006-05-05,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번 사고도 있고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 건강검진하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뒤에 첨부해야할게 뭐가 있는지요.. > 전에 사수가 한거 보면 그냥 다른거 없이 항목에만 금액 써주고 끝인데....ㅡㅡ 산재지정병원이 있는데...건강검진은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안필요 한지요... > 지정병원이어요 증명할만한 서류가(빽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06-05-05 · 1.6k · 0
A : 근골격계에 관해서 재질문입니다.

2006-05-04, "혀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밑의 답변 감사합니다. > >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 한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 신규사업장의 경우 1년이내, 최초 조사후 3년이내 정기조사 >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신규채용자의 > 경우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조사표를 작성해야 되는지 > 아니면 신규채용자 역시 1년이내로 생각하고 작성을 하면 >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규칙 143조 1항은 운영자님이 답변하셨고 질문하시는 분도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143조 제2항...



06-05-04 · 1.1k · 0
A : 수리중인 자체검사 대상도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용하고 있지 않은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문서화하여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 기계는 현재는 사용치 않으며 차후 사용전 자체검사를 시행할 예정임 2006-05-0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에 곤도라가 10대 있습니다. > 그중 1대가 한달여 전부터 수리중으로 잡혀 있는데 > 아직 수리가 안되었습니다. > 근데 자체검사 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 이런경우 자체검사가 진행되지 않을듯 한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또한 이 10대중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대수는 5...



06-05-04 · 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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