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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가 계약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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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6-05-10 1,07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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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를 통하여 제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사고나면 자기 철강업체에서 산재처리한다고 해도 재해건수는 원청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철강업체로 인하여 원청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치는 경우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철강업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2006-05-10, "미래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제작장이 우리 작업장 옆에 설치가 됩니다.
>
> 이 철강업체는 우리 현장 협력업체 뿐아니라 옆 공구 현장의 협력업체까지 일괄로 자재납품계약을 한 상태이고요.
>
> 원청인 우리와 계약한 상태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사고나면 자기 철강업체에서 산재처리한다고 하는데, 꺼림직합니다.
>
> 이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민자공사다보니 계약관계가 애매한 부분이 한 둘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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