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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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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 작성일06-05-12 1,160회 0건

본문

지에스구나...

돈(안전관리비) 틀기 힘들어서 그러나..?

공부 열심히하고, 착하게 살어...나쁜거 배우지 말고..초짜,,...

선배님들 미안합니다...

하두 서글퍼서...

비밀번호는 없구요...아무나 그냥 지우시고 쉬으시면 지우세요..

죄송합니다.....



2006-05-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 유류비 및 통행로등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질의의 내용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협력업체 및 원청 관리감독자가
> > 안전교육 및 체험 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 안전관리자와 같이 그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여??
> > 금번 저희 회사에서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모아서
> >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데 출장비 정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여..
> > 당근 교육비는 되는거겠지여??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o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 o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o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교육 수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
> o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
> 따라서, 말씀하신 협력업체 및 원청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 및 체험 교육 등 안전관련 출장시
> 안전관리자와 같이 그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 대중교통이 아닌 타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개인차량의 유류비 및 통행료
> 등의 사용내역은 주의를 요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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