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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12 1,304회 0건

본문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유류비 및 통행로등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의 내용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협력업체 및 원청 관리감독자가
> 안전교육 및 체험 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안전관리자와 같이 그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여??
> 금번 저희 회사에서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모아서
>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데 출장비 정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여..
> 당근 교육비는 되는거겠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o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 수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o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말씀하신 협력업체 및 원청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 및 체험 교육 등 안전관련 출장시
안전관리자와 같이 그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중교통이 아닌 타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개인차량의 유류비 및 통행료
등의 사용내역은 주의를 요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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