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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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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작성일06-05-11 1,065회 0건

본문

휴계실이라 함은 복리쪽으로 생각이 될수도 있으니까...5분안전교육장쪽으로 항목을 바꾸시는게...어떠실련지...?

2006-05-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저희 현장 한편에 근로자 휴게실을 만드려고 합
>
> 니다.
>
> 다음 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 해
>
> 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1. 휴게실 제작시 드는 인건비 및 자재비
> 2. 휴게실에 비치할 의자, 탁자
> 3. 휴게실에 비치할 생수통(계속적으로 보급해야 함), 정수기, 제빙기
> (얼음 만드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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