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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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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최고야    06-06-27    1,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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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더운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등산화를 신으면 편하겠죠. 하지만

직원들만 발이 불편할까요. 근로자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뙤약볕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근로자는 두세배정도 더 불편할

거에요. 그렇다면 근로자 부터 바꿔줘야 하는것이 더 시급한거 같은

데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구요,

근로자 편에 서서 정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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