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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계상관련 질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1-13 3.0k 0

본문

11-1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현장은 발주처가 일본회사이며 시공사도 일본건설회사 입니다.
> 계약서 체결내용을 확인해보니 공사원가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1.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3항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바
> 1)이에 대한 적용사례가 있는지,있으면 관련사례 또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 인하여 볼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2)이에따른 계약서의 공사금액내역서를 확인해보니 환경안전항목과 재해방지 항목에 별도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이것을 공사금액 대비하여 비율이 국내 안전관리비 계상기준과 비교하여 안전관리비 금액이 동일하거나 상향이면 이를 안전관리비로 인정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 2.제4조 계상기준에 의하면 대상액이 50억미만일때는 기초액(C)을 합한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기초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
> 3.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서도 노동부고시에 따라서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금액 및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해서 하도급계약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되는지 여부....
>
>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 죄송....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소규모 민간공사, 자체공사의 경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용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이 게시판 상단에 있는
'노동부 질의회시집 다운로드'를 시행하여 다운받으시고 이중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부분의 질의회시내용을
참조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환경안전항목과 재해방지 항목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답변사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265, 2001.6.16)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
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487, 2001.10.8)

-------------------------------------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3. 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4.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계약관계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274, 2000.4.3)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제1항에 안전
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08, 1998.6.5)


3. 기초액(C)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대상금액(공사금액이 아님)이 4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1원인 현장과
대상금액이 4,9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01원인 현장이 있을 때
안전관리비를 요율에 따라 계산해보세요?

금액은 2원차이이지만 적용요율이 달라 안전관리비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역전이 될겁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군요.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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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있을 경우 초기화면의 [행사.교육]에 올리겠습니다.

11-30, "머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외 선진국 산업안전(건설분야) 연수를 > > 현장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년 > > 일정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 > 매경안전환경연구원에서도 하는걸루 아는데 > > 홈페이지가???? 안전협회도 홈페이지에 일정이???? > > 일본, 유럽 등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해외안전 전시회, 박람회 등이 있을 경우 초기화면 행사.교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2-03 · 1.9k · 0
A :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질문임다)

11-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간 안전관리 실적보고 순서에서 제일 마지막인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이란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전자료에서 계획서 자료를 찾아보아도 그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답니다. 알려주심 감솨^^ > > 안전인의 권익이 향상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9번 자료인 깊이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샘플 중에서 2-5.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 19.1번 자료인 아파트...



03-11-27 · 2k · 0
A : 2003.7.30일에 이미 등록하였습니다.

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사이트에 자주 들어와서 많은 자료들을 얻어갑니다...^^ > 근데...안전자료실에서 보니 산업안전기준은 개정이 되었는데... > 산업보건기준은 아직 개정이 안됐네요...? > 언제하시죠...? > 제가 알기로 8월에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럼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2003. 7.12 최종 개정된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 안전자료 > 법률정보 > 종합안전에 올려져 있습니다. 또한 hwp파일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14번에...



03-11-26 · 1.9k · 0
A : 2003.7.30일에 이미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보건기준은 전체가 다 바뀐건가요? 산업안전기준은 바뀐 조항마다 몇월몇일개정이라고 되어있던데.. 죄송해요...잘 몰라서... 11-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이사이트에 자주 들어와서 많은 자료들을 얻어갑니다...^^ > > 근데...안전자료실에서 보니 산업안전기준은 개정이 되었는데... > > 산업보건기준은 아직 개정이 안됐네요...? > > 언제하시죠...? > > 제가 알기로 8월에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 > 그...



03-11-27 · 1.9k · 0
A : 2003.7.30일에 이미 등록하였습니다.

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면 산업보건기준은 전체가 다 바뀐건가요? > 산업안전기준은 바뀐 조항마다 몇월몇일개정이라고 되어있던데.. > 죄송해요...잘 몰라서... > > 11-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이사이트에 자주 들어와서 많은 자료들을 얻어갑니다...^^ > > > 근데...안전자료실에서 보니 산업안전기준은 개정이 되었는데... > > > 산업보건기준은 아직 개정이 안됐네요...? > > > 언제하시죠...



03-11-28 · 2k · 0
A : 산재처리여부

1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8월에 일을 시작하여 10월까지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 11월인 지금 찾아와서 무릎이 아파서 왔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 받아보니 45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해주던지 돈 3000만원을 > 달라고 한다고 하더군요...어떻게 해야할까요....도와줘야겠는데... > 저의 힘으로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로 처리하심이 좋을듯 하군요.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



03-11-26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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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 비계

11-26,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미장작업을 하는데 B/T위에 올라서니 키가 작아서 손이 닿질 않는다. > 그 위에다 작은 말비계를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 > B/T만 해도 균형잡기 힘든데 작은 말비계 위에 올라서니 균형잡기가 더 힘든다. > B/T를 한단더 설치하기에는 천정이 너무 낮고 그냥하기에는 손이 닿질않고... > 어쩔수 없이 말비계를 올려놓은 상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 아는데 > 안된다고 할수는 있는데 다른 대체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모르겠다. > ㅡ,.ㅡ;; 안녕하세요.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03-11-26 · 2k · 0
A : 운영자님 돈 드는 방법보다는 이런방법은?

11-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6,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미장작업을 하는데 B/T위에 올라서니 키가 작아서 손이 닿질 않는다. > > 그 위에다 작은 말비계를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 > > B/T만 해도 균형잡기 힘든데 작은 말비계 위에 올라서니 균형잡기가 더 힘든다. > > B/T를 한단더 설치하기에는 천정이 너무 낮고 그냥하기에는 손이 닿질않고... > > 어쩔수 없이 말비계를 올려놓은 상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 아는데 > > 안된다고 할수는 있는데 다른 대체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03-11-29 · 2.1k · 0
A : 안전일지에 관해서

안전일지, 보호구지급대장, 교육일지 등 법적으로 작성을 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재해포함)에 대비해 근거서류 차원에서 작성을 하는것이지, 어디에도 작성을 하라는건 안나와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았는지, 보호구를 받았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확인차원이죠... 예를들어 노동부 감독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라고 물었을때 타당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류밖에 없습니다.... 11-25, "이소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를 안적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 1달...



03-11-26 · 2.2k · 0
A : 협의체, 위원회

11-25,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이상의 건설공사. > 협의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모두 대상인데, > 성격이 조금은 다른데 두개 다 실시 해야 되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로 새로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협력업체 포함)의 사업장[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



03-11-25 · 2k · 0
A : 대한안전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한안전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 직원모집 공고 났던데... > 정직인지 계약진인지... >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협회는 1년간은 계약직으로 채용함. 그 후에는 정직으로 채용한다고는 하나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름. 급여는 계약직으로 약120~130만원 정규직이 되면 건설업체의 중간수준임. 확실한 것은 협회사이트에 문의하거나 전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음



03-11-24 · 2.1k · 0
A : 가설재성능검사

11-2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벌써 한해도 몇칠 남지않았구요.. > > > > 추운 겨울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님들 좋은날이 있을때 까지. > > > > 몸건강하시고요.. 전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 > 가설재 성능검사(검정품) 종류가 몇가지가 되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 > > > > 그리고 재가 알기로는 비계파이프(단관파이프)는 제외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 > > > 맞는지 궁금하고요.. > > 그리고 가설재 성능검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03-11-22 · 2.5k · 0
A : 가설재성능검사

그럼 단관파이프가 비계용으로 사용될때만 성능검사를 받아야합니까.. 일반 난간대용이나 egi 휀스등 사용되는것은 해당이없는것이가요..



03-11-26 · 1.8k · 0
A : 가설재성능검사

11-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단관파이프가 비계용으로 사용될때만 성능검사를 받아야합니까.. > > 일반 난간대용이나 egi 휀스등 사용되는것은 해당이없는것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안전난간대용이나 EGI휀스 등에 사용되는 단관파이프는 성능검정을 받지 않아도 된나고 보나 일반적으로 현장의 외부비계설치용으로 반입되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1-26 · 2k · 0
A : 급합니다.안전사고관련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 safetysite에 올렸는데 답변이 늦어서요 ---------------------------------------------------------...



03-11-21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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