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고령자 취업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1-14 1.9k 0

본문

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고령자(70세이상)분을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데.
>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아도 미성년자에 관한 법령만 있지 고령자 취업기준은 없더군요..어떻게 해야할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취업연령제한 등 인사관련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년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이나
형태, 직무수행의 장애 여부를 참작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정년의 적정수준은 회사의 형편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변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에서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살을 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 그 정년이 60살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60살 미만으로 정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벌칙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제47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와 이와 관련한 취업제한 규칙이
있습니다.

취업제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
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다 라는조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에 있어서 관련된 법규가 많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취업제한 규칙에서도
당해 작업의 책임자를 제외한 보조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쉬운업무, 덜 위험한 업무 등으로의 배치 등
고령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방법을 택하여 원만히 해결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79 페이지
Q & A 목록
A : 있을 경우 초기화면의 [행사.교육]에 올리겠습니다.

11-30, "머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외 선진국 산업안전(건설분야) 연수를 > > 현장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년 > > 일정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 > 매경안전환경연구원에서도 하는걸루 아는데 > > 홈페이지가???? 안전협회도 홈페이지에 일정이???? > > 일본, 유럽 등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해외안전 전시회, 박람회 등이 있을 경우 초기화면 행사.교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2-03 · 1.9k · 0
A :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질문임다)

11-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간 안전관리 실적보고 순서에서 제일 마지막인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이란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전자료에서 계획서 자료를 찾아보아도 그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답니다. 알려주심 감솨^^ > > 안전인의 권익이 향상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9번 자료인 깊이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샘플 중에서 2-5.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 19.1번 자료인 아파트...



03-11-27 · 2k · 0
A : 2003.7.30일에 이미 등록하였습니다.

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사이트에 자주 들어와서 많은 자료들을 얻어갑니다...^^ > 근데...안전자료실에서 보니 산업안전기준은 개정이 되었는데... > 산업보건기준은 아직 개정이 안됐네요...? > 언제하시죠...? > 제가 알기로 8월에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럼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2003. 7.12 최종 개정된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 안전자료 > 법률정보 > 종합안전에 올려져 있습니다. 또한 hwp파일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14번에...



03-11-26 · 1.9k · 0
A : 2003.7.30일에 이미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보건기준은 전체가 다 바뀐건가요? 산업안전기준은 바뀐 조항마다 몇월몇일개정이라고 되어있던데.. 죄송해요...잘 몰라서... 11-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이사이트에 자주 들어와서 많은 자료들을 얻어갑니다...^^ > > 근데...안전자료실에서 보니 산업안전기준은 개정이 되었는데... > > 산업보건기준은 아직 개정이 안됐네요...? > > 언제하시죠...? > > 제가 알기로 8월에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 > 그...



03-11-27 · 1.9k · 0
A : 2003.7.30일에 이미 등록하였습니다.

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면 산업보건기준은 전체가 다 바뀐건가요? > 산업안전기준은 바뀐 조항마다 몇월몇일개정이라고 되어있던데.. > 죄송해요...잘 몰라서... > > 11-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이사이트에 자주 들어와서 많은 자료들을 얻어갑니다...^^ > > > 근데...안전자료실에서 보니 산업안전기준은 개정이 되었는데... > > > 산업보건기준은 아직 개정이 안됐네요...? > > > 언제하시죠...



03-11-28 · 2k · 0
A : 산재처리여부

1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8월에 일을 시작하여 10월까지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 11월인 지금 찾아와서 무릎이 아파서 왔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 받아보니 45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해주던지 돈 3000만원을 > 달라고 한다고 하더군요...어떻게 해야할까요....도와줘야겠는데... > 저의 힘으로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로 처리하심이 좋을듯 하군요.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



03-11-26 · 2k · 0
AD
A : 이동식 비계

11-26,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미장작업을 하는데 B/T위에 올라서니 키가 작아서 손이 닿질 않는다. > 그 위에다 작은 말비계를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 > B/T만 해도 균형잡기 힘든데 작은 말비계 위에 올라서니 균형잡기가 더 힘든다. > B/T를 한단더 설치하기에는 천정이 너무 낮고 그냥하기에는 손이 닿질않고... > 어쩔수 없이 말비계를 올려놓은 상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 아는데 > 안된다고 할수는 있는데 다른 대체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모르겠다. > ㅡ,.ㅡ;; 안녕하세요.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03-11-26 · 2k · 0
A : 운영자님 돈 드는 방법보다는 이런방법은?

11-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6,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미장작업을 하는데 B/T위에 올라서니 키가 작아서 손이 닿질 않는다. > > 그 위에다 작은 말비계를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 > > B/T만 해도 균형잡기 힘든데 작은 말비계 위에 올라서니 균형잡기가 더 힘든다. > > B/T를 한단더 설치하기에는 천정이 너무 낮고 그냥하기에는 손이 닿질않고... > > 어쩔수 없이 말비계를 올려놓은 상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 아는데 > > 안된다고 할수는 있는데 다른 대체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03-11-29 · 2.1k · 0
A : 안전일지에 관해서

안전일지, 보호구지급대장, 교육일지 등 법적으로 작성을 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재해포함)에 대비해 근거서류 차원에서 작성을 하는것이지, 어디에도 작성을 하라는건 안나와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았는지, 보호구를 받았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확인차원이죠... 예를들어 노동부 감독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라고 물었을때 타당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류밖에 없습니다.... 11-25, "이소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를 안적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 1달...



03-11-26 · 2.2k · 0
A : 협의체, 위원회

11-25,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이상의 건설공사. > 협의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모두 대상인데, > 성격이 조금은 다른데 두개 다 실시 해야 되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로 새로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협력업체 포함)의 사업장[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



03-11-25 · 2k · 0
A : 대한안전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한안전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 직원모집 공고 났던데... > 정직인지 계약진인지... >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협회는 1년간은 계약직으로 채용함. 그 후에는 정직으로 채용한다고는 하나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름. 급여는 계약직으로 약120~130만원 정규직이 되면 건설업체의 중간수준임. 확실한 것은 협회사이트에 문의하거나 전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음



03-11-24 · 2.1k · 0
A : 가설재성능검사

11-2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벌써 한해도 몇칠 남지않았구요.. > > > > 추운 겨울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님들 좋은날이 있을때 까지. > > > > 몸건강하시고요.. 전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 > 가설재 성능검사(검정품) 종류가 몇가지가 되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 > > > > 그리고 재가 알기로는 비계파이프(단관파이프)는 제외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 > > > 맞는지 궁금하고요.. > > 그리고 가설재 성능검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03-11-22 · 2.4k · 0
A : 가설재성능검사

그럼 단관파이프가 비계용으로 사용될때만 성능검사를 받아야합니까.. 일반 난간대용이나 egi 휀스등 사용되는것은 해당이없는것이가요..



03-11-26 · 1.8k · 0
A : 가설재성능검사

11-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단관파이프가 비계용으로 사용될때만 성능검사를 받아야합니까.. > > 일반 난간대용이나 egi 휀스등 사용되는것은 해당이없는것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안전난간대용이나 EGI휀스 등에 사용되는 단관파이프는 성능검정을 받지 않아도 된나고 보나 일반적으로 현장의 외부비계설치용으로 반입되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1-26 · 2k · 0
A : 급합니다.안전사고관련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 safetysite에 올렸는데 답변이 늦어서요 ---------------------------------------------------------...



03-11-21 · 2.5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7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