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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100% 미사용시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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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06-07-24 1,309회 0건

본문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시까지 100% 사용하지 못했을경우
1.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있는지...
2.발주처에 반납만 하면 되는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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