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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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작성일06-08-15 9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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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 당현장은 토목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교량이 1개소가 있습니다.
착공은 작년말에 하였으나 보상문제로 아직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관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출시기는 착공시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전체공사 착공시인지 해당공사(교량공) 실착공시 제출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제출시기를 놓쳤다면 대처방안을 알려주십시요.
2. 전체공정중 교량공1개소만 해당이 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전체공정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작성해야 하는지 해당교량공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당사가 금번7월고시된 자율안전업체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경우 제출, 심사, 점검등이 면제가 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자체점검대상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현장에 비치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기술사확인도장 및 자격증사본등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 당현장은 토목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교량이 1개소가 있습니다.
착공은 작년말에 하였으나 보상문제로 아직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관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출시기는 착공시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전체공사 착공시인지 해당공사(교량공) 실착공시 제출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제출시기를 놓쳤다면 대처방안을 알려주십시요.
2. 전체공정중 교량공1개소만 해당이 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전체공정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작성해야 하는지 해당교량공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당사가 금번7월고시된 자율안전업체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경우 제출, 심사, 점검등이 면제가 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자체점검대상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현장에 비치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기술사확인도장 및 자격증사본등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