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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해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6-08-16 914회 0건

본문

해당공사(교량공) 실착공시 제출하는 것이구요 해당교량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전체적인 것은 일반적인 사항 정도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시기가 지금인데... 자율안전관리업체이므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기술사확인도장 및 자격증사본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006-08-15,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 1. 당현장은 토목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교량이 1개소가 있습니다.
> 착공은 작년말에 하였으나 보상문제로 아직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관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출시기는 착공시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전체공사 착공시인지 해당공사(교량공) 실착공시 제출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제출시기를 놓쳤다면 대처방안을 알려주십시요.
>
> 2. 전체공정중 교량공1개소만 해당이 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전체공정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작성해야 하는지 해당교량공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3. 당사가 금번7월고시된 자율안전업체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경우 제출, 심사, 점검등이 면제가 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자체점검대상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현장에 비치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기술사확인도장 및 자격증사본등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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