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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6-08-21 1,299회 0건

본문

2006-08-21,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제법 바람이 쌀쌀하네요..
>
> 다 한줄 알았는데...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너무 초보같은 질문에 답답해 하시겠지만....글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먼저 조끼도 항목에 포함되나요?
> 근로자(하청)와 관리자(원청)의 식별용조끼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 하청업체 중 한 공정만 조끼를 맞춰 입고 안전관리비로 청구를 하네요...
>
> * 그리고 또 하나...
> 안전그네라고 올린게 있는데 안전그네??/ㅡㅡ^
> 대체 뭔지...ㅜㅜ 창호 코킹이나 고소 작업시 로프로 매달고 작업하는 거를 말하는건지....근데 이건 항목에 포함 안될듯 한데...
>
> * 마지막으로 분진망...은 정말 포함이 안되는지요...
> 낙하물 방지망 에 씌울거를 현장 여건상 대신 씌운 건데...ㅠㅠ
> 아차~~우의는 가능한거 맞져??렌턴도 가능할것 같은데....
>
> 부탁드려요...(_ _)


* 먼저 조끼도 항목에 포함되나요?
- 조끼는 관리감독자 식별용만 가능합니다.

* 안전그네
- 안전그네라 함은 그네식 안전대를 말합니다.
보호구에 해당됩니다.
창호 코킹이나 고소 작업시 로프로 매달고 작업하는 거를 말하는건지
- 이것은 달비계의 일종으로 작업용입니다.
코브라라고 하는 보조로프 클립과 보조로프는 안관비 사용가능

* 마지막으로 분진망...
- 왠만하면 정산하지 마시길..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안전우의, 안전순찰용 랜턴 가능합니다.

첫현장이라서 많이 힘드시겠군요... 기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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