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체제 전환시 안전서류 작성
페이지 정보
초보 작성일06-08-23 997회 0건관련링크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전에는 협력업체가 있었으나 지금은 직영체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안전서류중에서 도급사업합동안전점검, 사업주간 협의체회의등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여??
그리고 또 하나여...
공종별 작업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 하는데 서류상 일용직 근로자로 되있어서 관리감독자가 될수 없다구 하네여...맞는지여?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전에는 협력업체가 있었으나 지금은 직영체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안전서류중에서 도급사업합동안전점검, 사업주간 협의체회의등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여??
그리고 또 하나여...
공종별 작업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 하는데 서류상 일용직 근로자로 되있어서 관리감독자가 될수 없다구 하네여...맞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