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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시간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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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 작성일06-09-14 1,127회 0건

본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06년6월 교량코핑폼자재운반을 마치고 12시10분경 점심을 먹으러 가기위해 제방길에서 개인소유(반장)포터를 후진 중 운전자의 실수로 제방아래로 차가 미끄러져 4명 탑승자 중 2명은 이상이 없었으며, 2명은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중 사고가 아니라서 교통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했고 사고자 2명중 1명은 8월 퇴원했으며 나머지 1명은 사고당시 큰 외상도 없었으며 병원에서 하루 쉬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목디스크,허리디스크를 치료해야겠다며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통보험 처리회사(메리츠 화재)에서는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고 책임보험에 관해서만 보상해주고 나머진 산재처리를 해야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1.산재은폐인지? 2. 산재처리항목에 해당하는지? 3.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보험회사의 공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급합니다.조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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