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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사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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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6-09-29    1,13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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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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