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9-29    1,357회    0건

본문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614, 653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614나 653을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