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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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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10-06    95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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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기구별 정기검사 실시 주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 <개정 2003.7.7>)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
-- 생략 --
4.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1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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