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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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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6-10-13    1,27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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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한달이내란분도 있고 두달이내란분도 있고 혼랍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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