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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부탁합니다...(냉무)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06-11-28 1.1k 0

본문

부탁 드립니다. 여러 선후배님들의 의견 바랍니다.



Q & A

Q & A 목록
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이 현장에서 실시됩니다. > > 최초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 > 3개월 1회씩 자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 현장에서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일일안전점검(T/C, 리프트 카)일지를 작 > > 성하고 있는데요, 법규에 의한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 >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생략할까 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된 법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



06-12-05 · 2.3k · 0
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법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3)조항을 보았습니다.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의거 일지 또는 점검결과 내역을 작성한다면 너무 많은 항목이 해당이 될듯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늘 접하는 항목으로는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리프트(간이리프트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행하는 때 - 근로자가 반복하여 ...



06-12-05 · 2.5k · 0
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 저도 법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3)조항을 보았습니다. > >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의거 일지 또는 점검결과 내역을 작성한다면 너무 많은 항목이 해당이 될듯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우선 건설현장에서 늘 접하는 항목으로는 > >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리프트(간이리프트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06-12-05 · 1.8k · 0
A : 근로자 불피우기

1729번 답변 참조바랍니다. 2006-12-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추워서 깡통에다가 불을 피우는데 > 못피우게 해도 돌아서면 피우고 하는데 정당하게 소화기를 갖추고 > 불을 피워 아침때 잠시 피울수 있는 정당한 방법은 없나요 >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06-12-05 · 1.1k · 0
A :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6-12-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카운전원 집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안전시설비) 호이스트카운전원 집이라... 이렇게 쓰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것은 아실테고.. 같은 것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그 이름을 다르게 바꾸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혹한기 옥외 근로자용 휴게시설.. 또는 혹서기 옥외 근로자용 천막..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건설용리프트 탑승장 방호선반..?? => 한마디로 일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건설용리프트카 방호선반에 일식...



06-12-05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 >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방지와...



06-12-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 >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방지와...



06-12-05 · 1.7k · 0
A : 현장사무실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한지...

2006-12-03, "으라차찻"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능하다면 항목은 어디가되는지 헷갈리네요.. > 초보입니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



06-12-03 · 2.7k · 0
A : 귀마개

2006-12-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이라서 작업자 및 직원들이 귀가 시려 죽겠다고 합니다.."귀마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6-12-03 · 1.5k · 0
A : 동절기/조기준공 등안전관리비계상 질의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2....



06-12-02 · 1.9k · 0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냉무)

2006-12-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



06-12-02 · 1.2k · 0
A : 무재해 개시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회사명과 현장명 대면 알려줍니다 (지역담당자랑 전화통화하시고 팩스로 사업개시필통지서 받으면됩니다) 2006-12-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전임자가 올해 4월에 안전공단 지도원에 무재해 개시 >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무재해 개시번호(예 : 2006-***) > 를 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팀에서 물어보는데 알 수가 > 없어서요. > > 근거도 안남아 있고 오직 공문으로 개시보고서만 > 제출되었는데 알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6-12-01 · 1.3k · 0
A : 호이스트 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2006-11-29,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첫현장이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전에 글을 읽어보니 건설용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비용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 이런 무인시스템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떠한 > 것이 있는지요? > > 호이스트는 구입이 아닌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 > 그리고 > > 호이스트 방호선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는데 > ...



06-11-30 · 1.9k · 0
A : 안전관리자용 호각은 안전관리비 계정이?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안전관리자용 호각을 구입하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 계정항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사용하...



06-11-30 · 5.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도로의 측구 철거후 저희 현장도로와 연결시키는 포장작업을 할 > 예정입니다. > 포장작업시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측구 및 구조물 철거후 인접도로의 차량등으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PE방호벽이나 안내간판등을을 설치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공사현장 중장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일반차량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노...



06-11-30 · 1.5k · 0
▶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부탁합니다...(냉무)

부탁 드립니다. 여러 선후배님들의 의견 바랍니다.



06-11-28 · 1.1k · 0
A : 가설사무실 시공시 사고 처리

2006-11-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우리 현장이 이번에 가설 사무실을 짓고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을 > 할려고 하는데요... 가설 사무실 시공시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처 > 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어디서 제가 듣기론 가설사무실은 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발생 > 시 가설 사무실 시공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서 시공업체 산재로 > 처리하고 사고건수도 현장으로 안간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 이 말이 진짜인지,,궁금하네여...... > > 보통...



06-11-2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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