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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절기/조기준공 등안전관리비계상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2-02 1.9k 0

본문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2. 조기준공(12월초순)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11월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갑작스런 올 차수의 안전관리비가 증가됨
> 또한 12월초의 준공이 된다면 12월분의 안전관리자인건비(급여)는
>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직이므로 준공날짜와 상관없이 한달급여 전체를 계상하는지?
> 또한, 조기준공후에 1명씩은 나와서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등을
> 보기로 했는데 안전서류등은 작성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련 서류 작성상태를 떠나 1월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근무한 날부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즉,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한 후라면 1월분에 대하여는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12월초순에 조기준공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12월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상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한달분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발주처에서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한다면 이번 차수에서 정산되지 못한 12월분의 나머지 인건비는
차기 차수분으로 이월하여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원칙적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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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이 현장에서 실시됩니다. > > 최초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 > 3개월 1회씩 자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 현장에서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일일안전점검(T/C, 리프트 카)일지를 작 > > 성하고 있는데요, 법규에 의한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 >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생략할까 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된 법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



06-12-05 · 2.3k · 0
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법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3)조항을 보았습니다.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의거 일지 또는 점검결과 내역을 작성한다면 너무 많은 항목이 해당이 될듯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늘 접하는 항목으로는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리프트(간이리프트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행하는 때 - 근로자가 반복하여 ...



06-12-05 · 2.5k · 0
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 저도 법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3)조항을 보았습니다. > >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의거 일지 또는 점검결과 내역을 작성한다면 너무 많은 항목이 해당이 될듯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우선 건설현장에서 늘 접하는 항목으로는 > >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리프트(간이리프트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06-12-05 · 1.8k · 0
A : 근로자 불피우기

1729번 답변 참조바랍니다. 2006-12-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추워서 깡통에다가 불을 피우는데 > 못피우게 해도 돌아서면 피우고 하는데 정당하게 소화기를 갖추고 > 불을 피워 아침때 잠시 피울수 있는 정당한 방법은 없나요 >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06-12-05 · 1.1k · 0
A :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6-12-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카운전원 집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안전시설비) 호이스트카운전원 집이라... 이렇게 쓰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것은 아실테고.. 같은 것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그 이름을 다르게 바꾸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혹한기 옥외 근로자용 휴게시설.. 또는 혹서기 옥외 근로자용 천막..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건설용리프트 탑승장 방호선반..?? => 한마디로 일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건설용리프트카 방호선반에 일식...



06-12-05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 >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방지와...



06-12-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 >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방지와...



06-12-05 · 1.7k · 0
A : 현장사무실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한지...

2006-12-03, "으라차찻"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능하다면 항목은 어디가되는지 헷갈리네요.. > 초보입니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



06-12-03 · 2.7k · 0
A : 귀마개

2006-12-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이라서 작업자 및 직원들이 귀가 시려 죽겠다고 합니다.."귀마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6-12-03 · 1.5k · 0
▶ A : 동절기/조기준공 등안전관리비계상 질의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2....



06-12-02 · 1.9k · 0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냉무)

2006-12-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



06-12-02 · 1.2k · 0
A : 무재해 개시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회사명과 현장명 대면 알려줍니다 (지역담당자랑 전화통화하시고 팩스로 사업개시필통지서 받으면됩니다) 2006-12-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전임자가 올해 4월에 안전공단 지도원에 무재해 개시 >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무재해 개시번호(예 : 2006-***) > 를 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팀에서 물어보는데 알 수가 > 없어서요. > > 근거도 안남아 있고 오직 공문으로 개시보고서만 > 제출되었는데 알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6-12-01 · 1.3k · 0
A : 호이스트 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2006-11-29,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첫현장이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전에 글을 읽어보니 건설용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비용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 이런 무인시스템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떠한 > 것이 있는지요? > > 호이스트는 구입이 아닌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 > 그리고 > > 호이스트 방호선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는데 > ...



06-11-30 · 1.9k · 0
A : 안전관리자용 호각은 안전관리비 계정이?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안전관리자용 호각을 구입하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 계정항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사용하...



06-11-30 · 5.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도로의 측구 철거후 저희 현장도로와 연결시키는 포장작업을 할 > 예정입니다. > 포장작업시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측구 및 구조물 철거후 인접도로의 차량등으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PE방호벽이나 안내간판등을을 설치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공사현장 중장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일반차량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노...



06-11-30 · 1.5k · 0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부탁합니다...(냉무)

부탁 드립니다. 여러 선후배님들의 의견 바랍니다.



06-11-28 · 1.1k · 0
A : 가설사무실 시공시 사고 처리

2006-11-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우리 현장이 이번에 가설 사무실을 짓고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을 > 할려고 하는데요... 가설 사무실 시공시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처 > 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어디서 제가 듣기론 가설사무실은 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발생 > 시 가설 사무실 시공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서 시공업체 산재로 > 처리하고 사고건수도 현장으로 안간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 이 말이 진짜인지,,궁금하네여...... > > 보통...



06-11-2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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