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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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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위풍    06-12-28    98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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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본사 안전팀에서 카메라 2대(약80만원)를 구입하여
우리현장 산업안전관리비중 본사사용비(2%)로 정산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전현장을 똑같이 분배하여
1/M 에 해당되는 금액만 우리현장에서 정산하라고 합니다)
카메라 2대(약80만원)를 우리현장에서 전부 정산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용도는 안전팀 직원이 현장점검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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