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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2-03 1,328회 0건

본문

12-03, "심진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격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 여기에다 올려도 되겟지요?
> 제가 4년제 대학을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2학년 2학기를 등록한 상태에서 군대를 와서 군 실무경력 2년을 쌓았습니다
> 이 조건 이면 대학 2년 실무 경력 2년 해서 응시 자격이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진선님
운영자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인 2학년 과정[4학기를 수료하고 2학년 수료자로서의
학점취득 등(단 2학년수료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마친 후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주특기[직무분야별로 주특기(병과)를 분류, 규정]를 부여받아 해당업무에 2년이상 종사하였다면
기사종목에 응시자격이 있으나,

심진선님께서는 4년제 대학을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2학년 2학기를 등록한 상태라 하셨으므로
기사종목에 응시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격검정에 대한 응시자격등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검정부(02-3271-9208-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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