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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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둥이 작성일03-12-04 1,3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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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주특기가 1614(야전건설병) 공병 출신이라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를 했었습니다.
장교인경우에는 경력 인정이 됩니다.
사병인 경우에는 안전전공인 경우 2학년 이수 안전관련 자격증 취득(건설안전, 산업안전) 후 입대한 경우 경력 인정, 건축이나 토목전공자는 공병 경력 인정 됩니다. 인정서류는 근무한 부대 행보관에게 요청하면 송부하여 줍니다.
장교인경우에는 경력 인정이 됩니다.
사병인 경우에는 안전전공인 경우 2학년 이수 안전관련 자격증 취득(건설안전, 산업안전) 후 입대한 경우 경력 인정, 건축이나 토목전공자는 공병 경력 인정 됩니다. 인정서류는 근무한 부대 행보관에게 요청하면 송부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