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추가질문드립니다. 운영자님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2007-01-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28,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하는 관련법규가 어디에 있나요...
> > 선배님들 급하네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 보호구 미착용에 있어서 상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실성이 있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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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추가질문드립니다. 운영자님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2007-01-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1-28,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하는 관련법규가 어디에 있나요...
> > > 선배님들 급하네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 >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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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석면 해체 제거작업시 작업계획서 가지고 계신분...
www.ksma.or.kr
준회원만 가입하면 자료다운 가능
TV에서 방영하고 자료가 있네요 => 석면자료
김수현 2007-01-24 00:47:15, 조회 : 22, 추천 : 1
- Download #1 : 석면작업허가신청서(예시용).xls (438.5 KB), Download : 8
- Download #2 : 석면_해체작업_안전수칙.hwp (14.5 KB), Download : 6
7 석면해체제거 작업모습 사진견본
김동일
석면해체제거 작업모습 사진견본.ppt (4.1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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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면 해체 제거작업시 작업계획서 가지고 계신분...
2007-01-26,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일정한 작업계획서 양식을 찾아볼수 없네요..
> 혹시 경험자분이시나 양식 가지고 계신분 계신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의 자려를 참조바랍니다.
- 179번 자료인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 138번 자료인 석면,해체작업 메뉴얼 등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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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감리자 확인서명은 2007년 1월부터 시행적용대상인가요?
2007-01-26, "매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중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월별로
> 감리자의 확인점검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본거 같은데 이 개정된 사항
> 이 200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 제가 직접찾아봐야 되는데 법 개정사항이 많아서 잘 못찾고 있습니다.
> 답변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행정예고한(기간 : 2006. 9.29~10.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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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로드타워
로드타워(워킹타워)에 바퀴를 달고 Out rigger를 설치하여 이동하는 것 보다는 이동식크레인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퀴가 있을 경우 Out rigger가 있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생략행위를 하여 전도가 될 염려도 있고 지반이 평탄하지 않을 경우 이동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07-01-26, "안전파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M 로드타워에 바퀴를 달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이리저리 이동할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엄청 힘든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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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소배기장치 검사 법적사항 문의
자체검사 대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법적인 사항 등에 의해 자체검사를 실시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외부에서 실제로 시행하여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좀 외람되어 죄송하지만, 자체검사에 대해 법으로 뭐하러 규정을 하겠습니까?
2007-01-25, "글레디에이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는 반도체 공정있는 제조업체 입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저희는 공정 특성상 제품을 약품으로 많이 세정 하고 있습니다.
>
>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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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로드타워,워킹타워 질문!!
2007-01-25, "안전파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로드타워가 있습니다.
> 근데 이것을 옮길려고 하는데 실제로 해체후 다시 재조립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크레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 미관상으로는 불안하지만 주위에 작업자를 접근금지 시키고 인양시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
> 근데 여기서 질문
> 로드타워에 바퀴를 달아 평지에 비포장도로에 끌고 다닐려고 하는데 바퀴를 어떻게 설치할까요?
제 생각에는 로드타워에 바퀴를 달려고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물론 이동시에는 편리하겠죠 하지만 로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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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내부 근로자 통행로 문의
2007-01-25, "최예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받고 있는 도로현장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터널굴착 작업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통행로를 설치하려고합니다. 안전관리비정산이 가능한가요? 질문드립니다!
> 늦었지만 정해년 새해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3년정도 터널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라바콘이 젤 좋을듯 합니다..
터널바닥은 수시로 램프만들고 버럭처리한다고 고정적인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라바콘을 사용하였는데 이동도 쉽고
눈에도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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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이스트 안전관리비 문의
2007-01-25,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같은내용으로 또 문의 드리네요 ^^; 죄송합니다!
>
> 저희 현장이 호이스트에 관련해서
>
> 호이스트 임대료
> 호이스트 설치비
> 호이스트 해체비
> 호이스트 운반비
> 호이스트 무인시스템
> 안전문 임대료
> 안전문 설치비
> 안전문 해체비
> 출입문 경사로
> 안전발판(분합발판)
> 운반비
>
>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
> 제가 알고 있는거는 무인시스템 하고 안전문 임대료는 정산할수
> 있는걸로 아는데...
>
> 추가적으로 안전관리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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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교육자건강확인서 받으시는분...
2007-01-25,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자 교육시 건강진단이 없어진 대신 건강확인을 하기 위해서 서류로 현재의 건강상태라든지 체크하기 위한 서류를 받으시는 분 계신가여? 샘플이나 내용좀 올려주세요..
위 첨부파일이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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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교육자건강확인서 받으시는분...
2007-01-26,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25,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신규채용자 교육시 건강진단이 없어진 대신 건강확인을 하기 위해서 서류로 현재의 건강상태라든지 체크하기 위한 서류를 받으시는 분 계신가여? 샘플이나 내용좀 올려주세요..
>
>
> 위 첨부파일이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많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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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사무실 입구 안전표지 및 시설들..
글쎄요? 지나가는 외부차량과도 연관이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안전관리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으심이...
2007-01-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사무실 진출입 입구가 도로와 인접해있어 안전을 위해 일단정지, 좌우확인, 경광등, 라바콘등을 설치하려 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설치하신분들중 안전관비 사용하신경험있으신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도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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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방계획서 작성요령 좀 알려주세요.
프린트해서 빈칸에 맞게 기재하지 마시고 기재한 후 프린트를 하세요.
그리고 현장에 맞지않는 사항은 조금 고치시고요...
2007-01-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터넷에서 소방계획서를 치니까 양식이 나오더라구요.30장이 넘는데.
>
> 이거 다 프린트해서, 빈칸에 맞게 기재만 하면 되는건가요?
>
>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고, 소방훈련이나 화재시 이런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
> 초보안전이라서요.~
>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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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및 무재해 개시 보고에 관해....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안전휀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추락방지 및 접근방지용과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안전휀스는 가능합니다.
무재해 개시보고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방책설치와 착공식 후 모든 시설물(안전 입간판등)설치를 한 후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01-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아파트 공사시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안전 휀스도 안전관리비 산정가능한지요??(사진 첨부 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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