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1-28    1,225회    0건

본문

2007-01-28,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하는 관련법규가 어디에 있나요...
> 선배님들 급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보호구 미착용에 있어서 상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실성이 있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35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