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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감리단 제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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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2-12 1,3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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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사본을 매월초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감리단 제출이 법적사항인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단 또한 발주자에 준한다고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리단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2. 또한, 행정예고한(기간 : 2006. 9.29~10.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해당 내용 시작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발주자의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안 제9조)
(1)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타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만 사용된다는 주장 제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월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업장의 안전시설물 설치등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재해예방에 기여
-- 해당 내용 끝 ---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65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06.9.29) 참조
하지만, 아직까지 개정공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2007년 2월 21일 개정 공포예정인 관련 내용
제9조(확인)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사본을 매월초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감리단 제출이 법적사항인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단 또한 발주자에 준한다고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리단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2. 또한, 행정예고한(기간 : 2006. 9.29~10.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해당 내용 시작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발주자의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안 제9조)
(1)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타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만 사용된다는 주장 제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월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업장의 안전시설물 설치등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재해예방에 기여
-- 해당 내용 끝 ---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65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06.9.29) 참조
하지만, 아직까지 개정공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2007년 2월 21일 개정 공포예정인 관련 내용
제9조(확인)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