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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 재해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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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 03-12-13 1,287회 0건관련링크
본문
12-12, "안~죤 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출근중 미끄러져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가여?
>
> (사고내용) : 참고로 제조업 입니다.
> 며칠전 폭설로 인하여 출근들 늦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바로 그날, 12월 8일 (월) 개인차량(자가용)으로 출근후 회사근처에
> 주차를 한후 걸어서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어깨가 골절상을
> 당한 사고인데 출근도중 일어난 것이니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는데
>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
> 제가 알고있기로는 회사내에서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이고 회사밖에
> 주차후 일어난 사고이므로 업무상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 또한,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다면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텐데
> 자가용으로 출근후 일어난 사고라 목격자도 없고해서
> 암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질의 드리오니
> 많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 밖이라면은 사업주 지배 관리 밖이기 때문에 업부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토목공사 현장인데요 작년에 똑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산재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 * 출근중 미끄러져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가여?
>
> (사고내용) : 참고로 제조업 입니다.
> 며칠전 폭설로 인하여 출근들 늦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바로 그날, 12월 8일 (월) 개인차량(자가용)으로 출근후 회사근처에
> 주차를 한후 걸어서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어깨가 골절상을
> 당한 사고인데 출근도중 일어난 것이니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는데
>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
> 제가 알고있기로는 회사내에서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이고 회사밖에
> 주차후 일어난 사고이므로 업무상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 또한,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다면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텐데
> 자가용으로 출근후 일어난 사고라 목격자도 없고해서
> 암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질의 드리오니
> 많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 밖이라면은 사업주 지배 관리 밖이기 때문에 업부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토목공사 현장인데요 작년에 똑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산재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