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자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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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수 작성일07-04-03 93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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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개정 1992.3.21>)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5.6.30>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
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은 폐지된걸로 아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
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은 폐지된걸로 아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