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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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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4-30    1,434회    0건

본문

2007-04-30,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내용중에 제3장의 내용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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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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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기술지도는 공사기간중 월 1회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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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 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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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반드시 월1회이상 실시 하여야 하는지(안할경우 법적 제제를 받는 필수 사항인지 여부), 공사기간중 월1회를 초과하면 안된다는건지(걸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사용율을 일정부분 맞추고자 하는 내용인지)...궁금합니다.
>
> 분명 법테두리안에서 맞는 말씀만 잘 표현해 고시해놓으신건데...
>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여 여쭤보니 넓은 아량으로 조금만 더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다들 좋은 한주의 시작이 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1조에서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1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근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월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고 공문으로 회시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관련회시 중에서 관련사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생략 --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68, 2001.3.9)

-- 생략 -- 또한 조기준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공사의 작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술지도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88, 2001.5.12)


2. 동절기, 미착공, 민원발생, 설계변경, 기성 미지급 등으로 인한 현장여건상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그 해당기간에 있어서 실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중 월1회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1회나 그 이상을 현장의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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